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브랜하임(이하 '브랜하임'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1. 9. 1.부터 0-19
2012. 6. 2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이하 '이 사건 1차 퇴직'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1차 퇴직 이전에 브랜하임으로부터 2012. 2. 임금 50,000원, 2012. 3.부터 2012. 5.까지 임금 3,000,000원, 2012. 6. 임금 899,990원 합계 3,949,990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2. 8. 11. 브랜하임에 다시 입사하여 2012. 12. 19.까지 근로를 제공하 고 퇴직(이하 '이 사건 2차 퇴직'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2차 퇴직 이전에 브랜하 임으로부터 2012. 8. 임금 666,660원, 2012. 9.부터 2012. 11.까지 임금 3,000,000원, 2012. 12. 임금 599,990원 합계 4,266,6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브랜하임을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 합계 8,216,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임금 청구 소송(청주지방법원 2013가소21554호)을 제기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6. 17. 송달되어 2013. 7. 2.확정되었다.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B,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매절차(이하 '이 사 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인 이 사건 1, 2차 퇴직을 기준으로 발 생한 각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 6,000,000원(3,000,000원 + 3,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2015. 6. 17. 원고의 이 사건 2차 근로 당시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고, 잔여액 1,750,431,357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 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 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2차 퇴직을 기준으로 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 뿐 아니라 이 사건 1차 퇴직을 기준으로 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서 피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인데, 경매법원이 원고의 이 사건 1차 퇴직을 기준으로 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을 제외하고 이 사건 2차 퇴직을 기준으로 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액만을 배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1차 퇴직 기준으로 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000,000원도 원고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먼저 원고의 이 사건 1차 퇴직과 재입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1차 퇴직 후 재입사하기까지의 공백이 불과 1달 반 정도의 기간으로 단기간인 점, 원고가 재입사 후 이 사건 1차 퇴직 전의 업무와 전혀 다른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브랜하임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1차 퇴직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브랜하임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2차 퇴직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단절되었고, 이 후 재입사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2차 퇴직을 기준으로 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외에 이 사건 1차 퇴직을 기준으로 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까지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0-19
권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배당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 기준법상의 임금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제도는 근 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에서 일정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권 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 집행절차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임금 및 퇴직금채 권 우선변제제도는 별다른 공시방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보전집행이나 설정된 담보권의 유무 및 그 각 시기, 강제집행의 개시 시기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민법 및 민사집행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함은 물 론 당해세 등 조세채권자에게도 양보를 하도록 하면서까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다른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이 수반되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와 담보물권 등 채권자들의 이익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 38조 제2항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근로 자가 최종 퇴직한 때로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서 지급받지 못한 3개월분의 임 금 또는 3년간의 퇴직급여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이와 달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다시 재입사한 경우 퇴직의 시기별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을 중복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 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