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39,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2. 9. 17.경부터 2014. 5. 21.경까지 회사 업무로 국내외 출장을 다니면서 지출한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접대비 등 경비의 총액이 22,139,456 원인 사실 및 위와 같은 지출 경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2,139,4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임택준 염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