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가 2013. 3. 1. 원고의 소속을 C 컴퓨터전자과로 변경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의 소속을 C 전기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D, E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인바, 2011년경 피고 산하 C의 컴퓨터로 봇과가 전기과와 통합되었고, 2012년경 전기과와 정보통신과, 전자자동화과의 통합으로 전기전자정보통신학부가 신설되면서 위 학부가 전자자동화전공과 전기·정보통신전공으로 나뉘어졌는데, 2013년경 학사구조조정에 따라 전기전자정보통신학부가 폐지되면서 위 학부의 전기·정보통신전공에서 전기과, 컴퓨터전자과, 항공정보통신학과가 신설되었다.
원고는 F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위 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자인바, 1991. 3. 1.경 C의 전신인 G 전기과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이후 위 대학교의 전기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위와 같이 전기과가 폐지되고 전기전자정보통신학부가 신설됨에 따라 위 학부의 전기·정보통신전공 교수로 재직하여 왔는데, 피고가 재차 전기전자정보통신학부를 폐지하고 전기과, 컴퓨터전자과, 항공정보통신학과를 신설하면서 2013. 3. 1.자로 원고의 소속이 컴퓨터전자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소속변경'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C에서 수년간 전기과 교수로 재직한 원고의 소속을 피고가 컴퓨터전자과로 변경한 이 사건 소속변경은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피고 정관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무효일 뿐만 아니라, 전기과 소속 다른 교수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속변경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의 2013. 3. 1.자 이 사건 소속변경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한편, 원고가 재직하던 전기전자정보통신학부가 폐지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소속을 원고가 기존에 재직하던 전기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에 대하여 부당한 소속변경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소속변경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속변경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피고 정관 제46조는 "교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학교, 학급, 학과의 개폐(계열 및 전공분야 개폐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폐직이 되거나 과원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초사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속해 있던 전기과가 2011년경 컴퓨터로봇과와, 2012년경 정보통신과, 전자자동화과와 각 통합되어 전기전자정보통신학부가 신설되면서 위 전기과, 컴퓨터로봇과, 정보통신과, 전자자동화과는 폐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2013년경에는 학사구조조정에 따라 전기전자정보통신학부가 폐지되면서 전기과, 컴퓨터전자과, 항공정보통신학과가 신설되었는데, 전기과를 제외한 컴퓨터전자과, 항공정보통신학과는 기존의 컴퓨터로봇과, 정보통신과와 명칭, 소속 인원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법 제56조 단서와 위 정관 제46조 단서에 따라 C의 학과 개폐로 인한 폐직을 이유로 원고의 소속을 전기과, 전기전자정보통신학부, 컴퓨터전자과로 각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속 변경이 사립학교법 및 피고 정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속변경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등의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치전환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편, 별도로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일반 공무원과 다른 특례를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의 자격요건, 복무,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되어 있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그 신분보장을 강조하는 등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 및 공무원에 비하여 그 지위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에 대한 배치전환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또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범위를 넘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과 합리성의 존부, 배치전환에 따른 교원의 신분 및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배치전환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른 부당한 동기·목적을 가지고 배치전환이 이루어졌거나 배치전환에 따른 교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교원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넘게 되거나 배치전환 대상자의 선정에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그 판단에 있어 관련자들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941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 내지 3, 11 내지 15호증, 을 제5, 6,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C에서 몇 차례 컴퓨터 관련 강의를 진행한 바는 있으나, 피고가 원고를 컴퓨터전자과로 배치한 주된 이유가 위와 같은 원고의 강의 경력 때문이 아니라,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전기과와 컴퓨터로봇과의 통합과정에서 원고와 나머지 교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전기과 소속 4명의 교수들이 2013년경 C의 학사구조조정에 따라 전기전자정보통신학부가 폐지되고 전기과가 신설될 당시 원고를 전기과 소속으로 두는 것에 반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전기전자정보통신학부가 폐지되면서 원고를 제외한 기존의 나머지 전기과 내지 전기전자정보통신학부의 전기·정보통신전공 교수들은 신설된 전기과 소속의 교수로 재직하게 된 반면, 원고만이 컴퓨터전자과로 소속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전공한 전기과와 이 사건 소속변경으로 원고의 담당이 된 컴퓨터전자과가 유사한 학과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위 학 사구조조정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원고를 컴퓨터전자과에 배치하게 된 사유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C에 제안서(갑 제13호증, 을 제 6호증)을 제출하였음에도 위 제안서가 나머지 전기과 소속 교수들과의 협의하에 제출된 것이 아님을 문제삼았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속변경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범위를 넘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2013. 3. 1.자로 원고의 소속을 C 컴퓨터전자과로 변경한 이 사건 소속변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속변경의 무효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소속변경절차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C 전기전자정보통신학부가 폐지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소속을 신설된 전기과로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기존의 전기과가 전기전자정보통신학부로 통합되면서 폐지된 후 다시 위 학부가 폐지되면서 전기과가 신설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그 산하 C 교원을 어떤 과에 배치할지 여부는 임용권자인 피고의 재량사항으로서, 대학교수가 반드시 자신이 전공한 학과의 교수로만 재직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명권자가 교수의 기존 소속 학과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속을 2013. 3. 1.자로 C 컴퓨터전자과로 변경 한 이 사건 소속변경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원고의 소속을 전기과로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소속변경 전까지 전기과 소속 교수로 재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결국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그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 사유 없는 이 사건 소속변경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을 배정받아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로부터 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속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소속변경이 이루어진 기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속변경이 이루어진 2013. 3. 1.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6.까지는 편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이화송 구천수
각주1) 원고는 2015.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산하 C 총장이 원고의 소속을 C 전기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나, 피고의 정관 제39조 제2항과 교직원인사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C 교원의 임용권은 피고의 이사장에게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