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5가합23588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6. 12. 1.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2. 2. 8.경 D 공사의 수급인인 호일프랜트 주식회사(이하 '호일프랜트'라 한다)로부터 위 공사 중 원료수송설비 및 미분탄취입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12. 4. 11.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를 위하여 플랜트건설 사업 분야에 경력이 있는 원고를 채용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 회사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2012. 9.분 노무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11. 14.경 위 상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위 면담 이후인 2012. 11. 16. 09:43경 이 사건 공사의 공사과장이었던 E에게 '스트레스 등으로 당분간 쉬었다가 현장에 나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갑 제1호증의 1, 5~6쪽 참조)를 발송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 책임자였던 F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나아가 2012. 11. 19.에는 E을 통하여 '병가 기간 : 2012. 11. 15. ~ 2012. 12. 6., 병가사유 : 관절의 삼출 및 관절통'으로 기재되어 있는 병가신청서를 F에게 메일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F이 원고의 병가신청을 승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2015. 11. 16.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 C은 2012. 11. 28.경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이 모인 가운데 2012. 11. 30.자로 이 사건 공사를 타절(중단)하겠다고 선언함과 아울러 노무직 근로자는 원도급업체인 호일프랜트로 전적하고, 관리직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본사가 있는 고성으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1.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타절에 대한 항의와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한 확인 등 8개의 질의사항이 기재된 서신(갑 제1호증의 1, 7~8쪽 참조)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C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받지는 못하였다.

바.

피고 C은 F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다른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2013. 2. 5. 원고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3. 9. 27.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다.

사.

원고는 2013. 1. 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충남2013부해30,31(병합)호 2012. 11. 16.자 해고에 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13. 3. 14.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11.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심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2012. 11. 16. 또는 2012. 11. 21.에 원고를 묵시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① 원고가 피고 C과 면담한 이후 F이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휘하였다. ② 피고 회사 측에서 2012. 11. 16. 원고가 사용하던 업무용 카니발 차량의 열쇠를 회수하여 갔다. ③ 원고는 2012. 11.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하려 했으나 출근버스 탑승을 제지당하였다. ④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피고 C이 '원고는 횡령 문제로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⑤ 원고가 병가를 신청한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원고가 사용하던 장비를 폐기하였다. ⑥ 원고는 피고 C에게 자신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2012. 11. 16.부터 2015. 11. 15.까지 36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218,953,000원 및 그 이후로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복직하는 날까지 월 6,08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로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병가를 신청한 다음 이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②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원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직접 현장을 지휘하게 되었고 원고가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현장 사무실을 정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사용하던 업무용 카니발 차량은 원고에게 전속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직원들의 출·퇴근 등 업무를 위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출근을 하지 않는 원고로부터 위 차량 열쇠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12. 11.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려 하였음에도 피고 회사측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출근이 제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당시 원고가 타려 했던 출근버스는 도급업체인 호일프랜트가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원고가 피고 C에게 자신의 지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로서는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관리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본사에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위 서신에 대하여 별도의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⑥ 원고가 피고 C로부터 횡령의 의심을 받았고 결국 피고 C이 2013. 2. 5. 원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데까지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 회사는 2013. 4. 10., 2013. 6. 19.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의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2. 11. 16.부터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피고 회사에 있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고 회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을 우선 원고의 돈으로 지출한 다음, 추후에 피고 회사로부터 정산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2. 8. 14.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비용 등 명목으로 32,706,514원을 지출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11,000,000원을 지급받고 숙소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돈 중 10,000,000원 정도를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 이외에는 나머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미정산 금원 중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부분이 위 약정에 따른 것이라거나 실제로 그와 같은 지출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 C이 '원고가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후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2. 11. 하순경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 C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였던 F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일단 그에 부합하는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가 공사대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불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1.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임택준 염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