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변경)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피고 운영의 사업장에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변경)' 중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각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같은 별지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변경)'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이화송 구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