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71
판결선고
2016. 4. 26.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충북 충주시 C에서 시공 중인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미장할석 작업반장으로 현장에서 미장할석 인부들을 관리·감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노무비를 받아 미장할석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및 2014. 12.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미장할석 인부들의 2014. 9월분 노무비 36,065,990원 및 2014. 11월분 노무비 62,663,870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9.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30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1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2014. 9월분 노무비 합계 36,065,990원을, 2014. 12. 24.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2014. 11월분 노무비 합계 62,663,870원을 피고인의 채무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4. 9월분 및 2014. 11월분 노무비 합계 98,729,8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피의자에게 노무비를 입금한 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2년 6월)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주요 양형참작사유]
불리한 정상 : 인부들이 받아야 할 노무비를 횡령하여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다 수 인부들도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1회 벌금형 전과(근로기준법위반)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음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