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0. 7.자 무고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74,2015
판결선고
2016. 4. 19.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774』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에 토목기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의 권유로 2012. 8. 3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퇴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위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의 자격증을 대여 받는 등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8. 27.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2. 8. 31. 청주지방검찰청에 피해자 운영의 (주)E, F, G의 자격증 대여, 뇌물제공 의혹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 운영회사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수차례 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3. 5. 23.경 자격증 대여와 관련한 비자금조성 등의 혐의로 (주)E 등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고, 2013. 7. 31. 국가기술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약 1년간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회사의 신용 저하, 회사 운영의 어려움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의 진정 등으로 인해 자격증 대여 등 문제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거나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경우 불이익 받을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8. 09:30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I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운영한 G이 타인의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양벌규정이라는 것은 회사가 잘못했을 때는 법인과 같이 처벌을 받는 거야, 회사 면허 취소 됐어도 사장님하고 같이 건다고"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내가 여기서 일이 벌어지면요 진짜 큰일나", "이거는 사장님이 당하는 게 아니고 회사하고 문제가 되는 거지",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야, 다른 거 안 하겠다 이거야, 그거 뭐 변호사 사고 그러면 그게 그거 아냐, 그러니까 나도 경비 들고 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도 더 힘들어지는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 끝내려면 합의금을 줘", "1,500만 원 만 도와줘", "중요한 게 고소는 또 고소를 못하는데 진정은 다시 할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자격증 대여 등을 문제 삼아 계속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운영 회사들을 상대로 진정 등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도록 하여 불이익을 주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72』
피고인은 2012. 1. 31.경 (주)E 대표인 피해자 D에게 토목기사 자격증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대가인 600만 원(월 50만 원씩 1년 분)을 선불로 지급받으면서 다른 자격증 대여자와 마찬가지로 (주)E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에 상근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은 것처럼 자료를 갖추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위 계좌에 2012. 2. 29.경 1,454,840원, 2012. 3. 30.경 1,454,840원을 입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에게 '내가 J대 교수직에 재직하였던 적이 있고, 충주, 괴산, 청원 공사 담당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있어 학계나 공무원계에 인맥이 넓다.'며 상시 직원으로 채용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사 수주실적여부를 보고 정식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2. 4.경부터 한시적으로 피고인을 채용하다가 충주시청 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항의를 받자 6개월치의 급여를 주는 조건 하에 퇴사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약정하고 2012. 8. 22.경 10,454,84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8. 27.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4.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주)E 대표 D은 A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 2012. 2월, 3월 급여 약 290만 원을 입금시킨 후 A의 승낙 없이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위 회사에 정식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통장, 체크카드를 달라고 해서 줬을 뿐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허락도 없이 돈을 인출해 갔으니 D 등을 횡령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는 1년간 토목기사 자격증을 대여해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2012. 1. 31.경 자격증 대여료 1년분 600만 원을 선불금으로 받았고, 2012. 2.경 내지 2012. 3.경에는 위 회사에서 정식 사원으로 근무하지 않다가, 2012. 4.경부터 상시근무자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2012. 2월과 3월 두 달 동안에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에게 지급될 급여가 아니고 위 회사에서 세무신고 관련하여 자격증 대여자인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인 것처럼 급여지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입출금한 돈이며, 피고인은 자격증 대여 당시 통장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돈을 입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 비밀번호까지 회사에 알려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죄명만 절도로 바꾸어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전항과 고소장 제출행위의 일시가 다르고 제출한 수사관서도 다르기 때문에 전항과는 별개의 무고죄가 된다).
『2015고단770』
피고인은 2015. 5. 15. 18:5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서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던 야전삽으로 그곳 가장자리 녹지에 심어져 있던 청주시청 공원관리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황금사철나무 2그루를 파내어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74 및 2015고단17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D,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 N, O,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2012. 8. 22.), 합의서(2013. 4. 8.), 녹취서(2013. 8. 28.), 2013. 8. 28.자 녹음파일CD, 2012. 8. 21.자 및 2012. 8. 22자 녹음파일CD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고발한 사건 정리), 2012형제24222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2012형제29711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2013형제17224 사건기록 일부 사본 및 2013고약5800호 약식명령, 2013형제2616호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2013형제20528호 불기소결정서, 송치의견서, 기록목록, 고소장 사본, 2013형제20985 불기소결정서, 송치의견서, 기록목록, 고소장 사본, 2013형제22831호 송치의견서, 기록목록, 고소장 사본, 2013형제23496호 불기소결정서, 송치의견서, 기록목록, 고소장 사본, 2014형제600호 불기소결정서, 송치의견서, 기록목록, 고소장 사본 및 약식명령, 2014형 제4343호 불기소결정서, 송치의견서, 기록목록,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서(기록 273쪽 합의서 작성경위 확인)
진정서(2013. 8. 30.자), 2012가소70658 판결
수사보고서(A 2008년 이후 직장보험가입내역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회보서, 고소장 사본, 예금통장 사본, 신한카드 사용, 이체확인증 사본, 합의서 사본, 입금내역 사본
『2015고단770』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E을 상대로 한 임금청구소송(청주지방법원 2012가소70658)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공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주)E으로부터 조기퇴직을 조건으로 한 약정금 명목으로 10,454,84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2012. 8. 27경 피해자 D을 임금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을 이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진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3. 4. 8.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대신 향후 위 회사 및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후 피고인이 더 이상 위 임금청구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 동안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고소·고발 또는 진정으로 회사 운영에 큰 지장을 받아 왔던 피해자를 상대로 2013. 8. 28.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소송과 관련이 없는 G의 법 위반을 거론하면서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추가로 진정 등을 제기할 것처럼 발언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후 실제 피해자 및 위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정과 고소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및 L 등은 '2012. 2.경부터 2012. 3.경까지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뿐 상근직원으로 근무하지는 않았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판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 (주)E은 자격증 대여자들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실제 상근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자격증 대여자들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후에 다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도 다른 자격증대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신규통장을 개설하여 체크카드와 함께 위 회사에 교부하였고, 위 회사는 피고인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위 통장에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위 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통장 등을 관리·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회사의 요구에 따라 그 사용목적도 모르는 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약점을 잡아 고소 및 진정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고, 피해자를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 2. 15. 공갈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 22. 무고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12. 8. 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공포성 불안장애라는 정신적 질환이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나무를 다시 원상복구하였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0. 7.자 무고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7.경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주)E 대표 D은 2012. 9. 4. A에게 월급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의 월급여액 란에 1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피고인에게 월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150만 원이지 250만 원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매월 250만 원씩으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D을 진정하였다. 위 사건에서 D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월 150만 원씩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감독관에게 소명자료로 월급여액 란에 '150만 원'이라고 기재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확인자(원천징수의무자) (주)E]를 제출하였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수사기관의 역할을 한다.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여 당연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E이 확인자로 기재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인 그 대표자 D의 진술과 다를 바 없고 별개의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을 '허위 내용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라는 사실로 고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D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형사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