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88
판결선고
2015. 12. 23.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며 "야 시발년아 보지구멍 맛있게 생겼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툭툭 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2015. 2. 25. 22:5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오자, 민원인 H 등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야 개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니 자지 보지 자지 보지, 개씹을 할 새끼, 병신같은 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11조(모욕)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취중 우발적 범행,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지난 20년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4회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여,48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D을 강제추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야, 씨발년아 너도 와서 내 자지나 빨아라"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왼쪽 팔을 꺽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