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 A, B에 대한 월차수당 인정금액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원고 A, B에 대한 월차수당 인정금액 일부를 잘못 산정하였다. 각 금액은 '각 법정통상임금시급'에 '월차 1일에 상응하는 8시간'을 곱한 액수로 재산정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 B에 대한 월차수당 인정금액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월차수당을 기초로 역산하여 구한 월차일수'에 '각 법정통상임금시급'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그 중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월차수당을 기초로 역산하여 구한 월차일수'가 '만 1일'이 아닌 '1.02553946일'과 같이 소수점 이하의 수치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각 법정통상임금시급'에 위 수치를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그와 달리 '만 1일에 상응하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14. 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들은 2014. 7. 23.에 이르러서야 2010. 7.경부터 2013. 12.경까지 통상임금 관련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으로부터 3년을 경과한 2010. 7.경부터 2011. 7. 22.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위 청구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2014. 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에 부합하는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본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며 위 통상임금 관련 수당 미지급 분을 청구하였으며 추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전제로 일부청구를 하였던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위 통상임금 관련 수당채권에 대한 시효는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3. 7. 10. 피고에게 위 수당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수당채권에 대한 3년의 시효가 만료되기 전인 2013. 7. 10. 원고들의 최고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설일영 강경묵
각주1) 원고 A에 대하여 2010년도 월 80,785원, 2011년도 월 82,110원, 80,785원, 원고 B에 대하여 2010년도월 68,000원, 2011년도 69,666원, 73,531원, 75,329원, 2012년도 84,567원, 2013년도 77,821원
각주2) 원고 A의 2010년 월차일수 1.0253946원 ≒ 피고가 기지급한 월차수당 71,712원 ÷ (기존 통상임금시급 8,742원 × 8시간)
각주3) 예컨대, 원고 A의 2010년 월차수당 인정금액 80.785원≒ 법정통상임금시급 9,848원 × {월차일수1.0253946원 × 8시간(시간 단위 환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