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410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3,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14. 11.분 156,000원, 같은 해 12.분 1,133,000원 합계 1,289,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8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289,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31.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1,289,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이를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위 1,289,000원은 미지급 임금 1,289,000원에 대한 2015. 1. 15.부터 2015. 3. 31.까지의 지연손해금 53,678원(= 1,289,000원 × 76/365 × 0.2,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235,322원(= 1,289,000원 - 53,678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남은 미지급임금은 53,678원(= 1,289,000원 - 1,235,322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53,67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임택준 염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