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5나97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에 급여 월 150만 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3.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에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13.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48,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피고가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하되, 그 대신 원고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4대 보험료 등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다. 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만약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무효라면, 4대 보험료 등의 대납약정도 함께 무효가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등 1,726,386원을 부당이득 한 것이 되거나, 피고가 대납한 위 1,726,386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13.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648,3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원고의 부담분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들의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4대 보험료 등의 대납에 관한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어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등을 피고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로 되어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된다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등 참조) 위 대납약정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고,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받은 임금 중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등 상당액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등이나 원고가 받은 임금 중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등 상당액을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48,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송효섭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