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노106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고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낸 범행 경위, 다른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잃고 현재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장원석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