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노108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6,800만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운영한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의 피해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유리한 정상도 있다. 즉,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출 및 부동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자금난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제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장원석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