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6,800만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운영한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의 피해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유리한 정상도 있다. 즉,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출 및 부동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자금난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제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장원석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