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노13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5%의 고도(高度)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한 낮(13:55경)에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1회, 2009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29.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이외에도 다양한 다른 전과들이 다수 있기도 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2011. 11. 29. 이후에도 앞서 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2013년) 외에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각 2014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과연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 중 2009년의 2건은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 및 0.085%로서 각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와는 혈중알콜농도의 정도나 범행 시간대가 상이한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위 처벌을 받은 후부터 약 6년이 경과한 후에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만성적으로 고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범행을 하여온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을 더하여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인 66세에 이르기까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가혹한 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원심판결 이후부터 구속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의 상당 비율에 해당하는 130일이 넘도록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