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노72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원)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하도급인 및 하수급인으로서 건물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용하였던 근로자 10명의 임금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합계 2,075만원에 이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여기에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2015. 9. 19.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김홍섭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