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F을 근로자로 고용한 것을 전제로 하는 위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사자의 주장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K 중 2,5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M으로부터 재위임을 받았는데, 위 토지에 노인요양원 및 전원주택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 및 그에 필요한 지목변경, 분필 등의 작업을 한 후 위 토지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거나 위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수익을 얻을 계획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F과 위 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F이 매수인 G를 소개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받으면 F에게 시세차익 중 일부(5천만원에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즉, 피고인은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F이 근로한 사실도 없다.
F의 주장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개발에 관한 현장소장으로 6~7개월 동안 일하였고, 그와는 별개로 위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G를 소개해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개비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을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F의 구체적 근무기간 및 그에 따른 보수의 내용 보다는 피고인이 F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이상, 누구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고 하겠다.
피고인('N 주식회사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함)은 2014. 4.경 M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의 개발 및 분양, 그 이익분배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처분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4. 12.경 F으로부터 소개받은 G에게 매도(대금 8억 7,500만원)하였으나, 결국 이행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F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원심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현장소장 업무를 보았다는 F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❶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무산되었던 탓에 토목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업무가 계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F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현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은 물론 F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총액(F은 진정서에서 2014. 3. 3.부터 2014. 9. 15.까지 6개월 15일 근무하였다면서 미지급 임금 2,580만원을 주장함)을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과 F의 진술, F의 경력(토목기사, 현장소장), 피고인과 M의 동업관계 등에 비추어 F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❷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F과의 동업관계를 들어 F을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다툰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이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F은 현장소장으로 공사준비 단계에서 근로한 것이 없어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월 임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책정하지 않아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모르나, 허가 떨어지면 약 500만원 정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는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F이 근로한 내용이 없다는 쪽에 중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는 "F과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 F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❸ 더욱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O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O에게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F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반복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 통화에서 "일을 못했잖아. 이 땅이 안 팔렸기 때문에"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❹ 또한 피고인은 위 녹취록에서 "'애들도 있고 삭세 살면 어떻게 하냐. 이 땅을 팔면 2~3억이 남으니까 한 5천만원 줄 테니까 전세라도 얻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F이 주장하는 당시 어려운 경제적 사정(모친 치료비, 아이들 학비, 월세 등)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F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어려웠던 형편에 피고인과 사업 성패에 따라 이익의 취득이 좌우되는 동업을 할 여력이 없었던 반면 매월은 아니더라도 임금을 받고자 하였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위 녹취록에서 O은 피고인의 반복된 주장에 동의하는 대신 "거기서 근무한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한 거지", "아니 월급 준다고 얘기는 했었어. 월급으로 이렇게 준다고 그건 내가 같이 있을 때 얘기한 거로, 내가 들었지"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❺ 피고인의 변호인은 F이 자신이 근로한 기간을 '약 6~7개월 동안'이라고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담당한 업무도 '부지조성을 위한 제반 현장업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G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교착상태에 빠져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점, 위 매매계약의 경과,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기간 등에 비추어 F이 근로기간과 미지급 임금을 과장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F이 현장소장으로서 수행한 일에 대하여 그와 다르게 적시할 내용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김홍섭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