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C'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D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E'로부터, ① 2008. 9.경 제천시 F에서 시행하는 G 제천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08. 9. 19.부터 2008. 10. 31.까지, 공사금액 2,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② 2010. 11. 24. 충북 진천군 H에서 시행하는 I 진천공장 증축공사 중 패널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0. 11. 24.부터 2010. 12. 31.까지, 공사금액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성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은 합계 1,8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E의 실질적 운영자는 D이고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피고의 여동생이고, 피고가 원고와 E 사이의 거래 및 소송을 모두 관장한 점, ② J의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11. 7.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에 참고인(직상수급인)으로 출석하여 E의 실질상 경영자는 피고이고 D는 명의상 대표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E의 단순한 직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운영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