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13369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센터(이하 '피고 센터'라 한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센터는 사단법인 H의 충북분사무소에 불과하고 사단이 아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 센터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센터는 독자적인 정관을 가지고 이에 근거한 총회의 의사결정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을 두고 있고, 각 독립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 결산처리 및 활동도 중앙조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센터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피고 센터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센터는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원고 A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A 및 나머지 선정자들 모두를 표시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센터에 소속되어 장애인을 보살피는 업무를 하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거나 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센터의 대표자인 I는 2016. 8. 18. 청주지방법원 2015고정442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 A의 연장근로수당 3,433,962원을 미지급한 사실 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2. 16. 청주지방법원 2016고정556, 753(병합)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선정자 G, E, F의 연차유급수당 내지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실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두 사건은 항소되어 청주지방법원 2016노973, 2017노260(병합)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센터의 대표자 I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장애인을 보살피는 원고들에게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동안 10여년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들은 I가 횡령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센터는 I의 사용자로서, 피고 청주시, 대한민국, 충청북도는 피고 센터의 보조금 지급 등 감독을 태만히 한 잘못이 있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센터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센터의 대표자 I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 및 갑 제2, 3, 5 내지 8호증만으로 I가 그동안 10여 년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중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