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98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0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0. 16.부터 2016. 3. 1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보통 오전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4.5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2. 19.부터 2015. 12. 31.까지 13일간의 임금으로 기본급 545,161원과 기타수당 475,967원을, 2016. 1. 1.부터 2016. 1. 31.까지의 임금으로 기본급 1,300,000원과 기타수당 460,000원을, 2016. 2. 1.부터 2016. 2. 28.까지의 임금으로 기본급 1,300,000원과 기타 수당 235,000원을, 2016. 3. 1.부터 2016. 3. 18.까지의 임금으로 기본급 1,065,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동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5,603,900원[= 1일 평균임금 59,133.28원[= 59,133.28원{(545,161원 + 1,300,000원 + 1,300,000원 + 1,065,000원 +475,967원 + 460,000원 + 235,000원)/91일} × 30일 × 5,268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운반수당, 식대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지급된 '운반수당'은 기본출장횟수를 초과하여 운반출장을 가는 경우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개인비용지출의 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된 금원이고, '식대'는 운반출장을 나가는 경우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없어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5. 1. 1.부터 2016. 2. 28.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가 운반업무를 수행한 횟수를 'B 이외 업체로의 운반횟수/B으로의 운반횟수'로 나누어 산출한 후, B 이외 업체로의 운반횟수 20회, 회당 65,000원을 기준으로 기본급 1,300,000원(= 20회 × 65,000원)을 지급하고(B으로의 운반에 대하여는 회당 55,000원으로 계산하였다), B 이외 업체로의 운반횟수가 기준운반횟수 20회를 초과하면 초과운반횟수에 65,000원을 곱한 금액을 운반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기준운반횟수 20회를 초과하는 B으로의 운반에 대하여는 회당 55,000원의 운반수당을 지급하였다), B 이외 업체로의 매 운반마다 10,000원의 식대를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다만 B으로의 운반에 대하여는 따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운반수당과 식대는 원고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기초하여 실비변상이나 근로의욕향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급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들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퇴직금 분할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매월 급여에 퇴직금 100,000원씩을 포함하여 지급받아 왔는데,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16. 9.을 기준으로 10년간 원고가 부당이득한 액수는 10,474,611원이므로, 이 금원과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을 상계한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매월 급여에 퇴직금 100,000원씩을 포함하여 지급받아 왔는지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직원인 C에게 퇴직금조로 매월 113,000원씩을 나누어 지급하고 이를 월별 임금대장에 기재하였는데, 원고의 월별 임금대장에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지 않았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