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6가합2000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의 교무팀 소속 주사로 근무하다가 2015. 10. 20. 피고로부터 해임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학 성고충상담위원회는 피고의 직원인 D로부터 원고가 2015. 1.경부터 2015. 9. 7.까지 D에게 약 8개월 간 언어, 행동, 문자메세지, 메모 등을 통해 상습적인 성희롱을 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015. 9. 17. 그 내용을 심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2015. 10. 16. 원고가 D에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희롱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10. 20.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직원징계재심위원회는 원고가 2015. 1.부터 2015. 9. 초경까지 약 8개월 동안 D에게 언어, 문자메세지, 메모 등을 통해 '니가 참 좋다, 나를 꼭 좀 안아 달라, 너 때문에 야구가 좋아진다, 꽉 깨물어 주고 싶다, 하트 보내달라, 술여자' 등의 상습적인 성희롱을 하였고, 손을 잡아달라거나 안아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빈번히 하였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고절차의 위법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성폭력 사건에 관한 신고가 있으면 피고 '성폭력예방과 처리를 위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원고 측 대표 1인이 참여한 조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함에도 조사위원회에 원고 측 대표 1인을 조사위원으로 참여시키거나 원고에게 원고 측 조사위원 1인이 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고지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학의 'C대학교 성폭력예방과 처리를 위한 규정' 제7조는 조사위원회(이 사건 대학의 성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 상담센터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피해자 측 대표 1인과 피의자 측 대표 1인,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는데, 조사위원회는 조사에 대한 필요에 따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9.경 성고충삼담센터에서 진술하면서 "신고인이 제기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하여 인정하며", "신체적 접촉, 언어적 폭언 등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이하 '피신고인 진술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성희롱 가해 사실을 인정하여 조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성고충상담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가해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피고가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원고 측 조사위원이 조사위원회에 참여하지 못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달리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에 이르게 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사항에 관한 D의 진술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신고인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D의 진술만을 근거로 섣불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고, D 주장의 신체접촉 및 언동 중 성적인 의미가 들어있지 않은 것까지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6. 8. D와 지난 일들을 모두 양해하고 무마하기로 이른바 리셋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리셋합의 이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2)

판단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이와 같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할 때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가사 원고와 D가 원고 주장의 이른바 리셋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을 제8, 9, 12, 15,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부터 2015. 9. 초경까지 약 8개월 동안 D에게 언어, 문자메세지, 메모 등을 통해 '니가 참 좋다, 나를 꼭 좀 안아 달라, 너 때문에 야구가 좋아진다, 꽉 깨물어 주고 싶다, 하트 보내달라, 술여자' 등의 언동을 하고, 안아 줄 것, 손을 잡아줄 것 등의 신체적 행위를 요구한 사실, 원고는 D가 작성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신고인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D와 객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고, D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능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D에게 성희롱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 상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D는 D의 피해사실 신고 후 업무가 분리되었고, 원고는 D에게 도의상 수차례 사과하였으며,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지도 았았으므로, 원고의 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대한 징계 시 원고의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등 정상을 참작해야 함에도 이를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없거나 피고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어 위법하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D에게 행한 성희롱은 피고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살펴본다.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 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위 성희롱 행위는 피고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 한 규칙' 별표 제7호 가목의 성희롱으로서 해임 또는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위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에 따라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임금지급 청구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설일영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