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고단178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