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고정17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학원의 대표로서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5. 7. 3.까지 학원 강사로 근무한 D의 임금 3,910,000원(=월 170,000원 × 23)을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월 D의 급여로 소득세를 제외한 1,770,000원을 D가 지정한 그의 처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D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D의 월 급여가 소득세를 제외하고 1,940,000원(=1,770,000원+170,000원)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1,770,000원인지 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7. 8.경부터 2015. 7. 3.경까지 약 23개월 동안 D의 급여로 매월 1,770,000원을 D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왔는데 그에 대하여 D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월 급여가 소득세를 제외한 1,940,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