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 15행의 "이 법원의"를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로, ② 제6쪽 제21행의 "양도함으로써,"를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G과 H은 2014. 12. 초경 원고로부터 '풍산건설이 G과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여 줄 테니 풍산건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참조),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대위변제자에 대한 변제 수령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대위권 행사 승낙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례이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과 H은 원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을 당시"로, ③ 제7쪽 18행의 "피고의"를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의"로, ④ 제8쪽 제1행의 "증거에 의하면"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각 고치고, ①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의 "있다" 다음에 "(따라서 원고가 민법 제480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위변제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② 제7쪽 제10행의 "한편" 다음에 "피고 및"을, ③ 제7쪽 제11행의 "종기" 다음에 "내지 배당기일"을, ④ 제7쪽 제15행의 "참가할 수 있다" 다음에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0816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1282 판결 등 참조)"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용인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로 보고, 원고의 위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구천수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