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의 생산 담당 사장이던 D과 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2. 15.부터 2016. 5. 24.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간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합계 1,200만 원(= 월 급여 300만 원 × 4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임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D에게는 피고를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② 원고는 이 사건 기간에 무단 결근 등 비정상적 근무를 하였으며, ③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F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D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당심 증인 E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G, 피고의 생산 담당 사장이던 D, F의 대표이사이던 H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라는 취지로, 'G과 D이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보고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제6 내지 8쪽 참조), G과 D도 2016. 6.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조사에서 'G과 D이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 입사 면접을 보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갑 제7호증 제3쪽 참조), ② G은 2016. 6.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조사에서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은 합계 1,2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7호증 제5쪽 참조), E도 2016. 7.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조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의 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2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5호증의 2 제4, 6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D에게 피고를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단 결근 등 비정상적 근무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J는 2016. 6.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일을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적을 두고 재직하는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K 회장에게 보고하여 그로부터 이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7호증 제5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기간에 무단 결근 등 비정상적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경영위탁계약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아닌 F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구천수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