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1117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 K, N, AU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W에게 피해액 중 3,400,000원을, 피해자 AA에게 피해액 중 500,000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근로자 AH에게 미지급 임금 중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약 66,000,000원, 미지급한 임금이 약 11,860,000원에 이른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서 본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2004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당심에 이르러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이화송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