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노129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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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정상 : 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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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정상 : ①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3,200만원을 초과하고 미지급 임금도 900만원에 이르는 점, 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2016. 1. 6.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양형이유에다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인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장원석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