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노42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본건과 동종인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피해액),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장원석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