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책임하에 있는 인부들이 받아야 할 노무비를 피고인이 횡령하여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다수 인부들도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1회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이유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한 것은 원심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장원석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