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노4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책임하에 있는 인부들이 받아야 할 노무비를 피고인이 횡령하여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다수 인부들도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1회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이유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한 것은 원심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장원석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