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에 관한 기초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본점'이라 한다)에, 피고 B은 2009. 2. 13., 피고 C는 2009. 12. 3. 각 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피고들은 2014. 8. 14.부터 "주식회사 D 산남지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는 원고였다.
2017. 1. 2. 이 사건 학원의 운영형태가 개인사업자("E")로,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피고들로 각 변경되었다. 이후 이 사건 학원의 상호는 2017. 9. 27. "F"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고, 원고가 2017년 8월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원고의 동업 지분 가격을 6,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산금 6,000만 원을 2017. 9.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정산금 6,000만 원과 그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적어도 원고와 피고들이 2017. 1. 2. 무렵 이 사건 학원 운영에 관하여 동업관계(원고,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 4 : 3 :3)에 있었고, 2017. 8.경 원고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다툼 없는 사실, 갑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주식회사 H에 대한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학원의 서무직원 G은 피고들로부터 '원고에게 권리금을 주면 이 사건 학원의 운영권이 완전히 피고들의 것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적어도 2017년 8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관한 동업관계를 탈퇴하는 데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② 피고 B은 2017. 8. 31. 원고에게 정산금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현실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 5,200만 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고, 피고 C 역시 2017. 10. 13.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말까지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변제가 늦어진 데 관하여 미안함을 표시한 점, ③ 피고 B은 2017. 10. 27. 원고에게 정산금 지급을 위한 관련 대출신청 서류를 접수한 상태이고, 그 다음주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점, ④ 실제로 피고 B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2017. 10. 11. 1,000만 원을, 2017. 10. 27. 3,0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점, ⑤이 사건 지점 개점 당시 원, 피고들의 투자 금액(원고 4,000만 원, 피고들 각 3,000만 원)이나 매출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원고의 동업지분을 6,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정산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7년 8월경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데 관하여 원고의 동업지분을 6,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피고들이 이를 2017. 9. 30.까지 정산하여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들이 원고의 동업탈퇴로 인한 정산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동업을 탈퇴함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합유물인 조합재산에 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동업지분을 금전으로 평가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채무가 그 성질상 당연히 조합원간 불가분채무이거나 연대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참고로 조합관계에 있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조합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각 조합원이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행사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참조),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을 탈퇴함으로써 탈퇴자의 지분이 나머지 조합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데 관하여 탈퇴자의 지분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반환하는 문제 역시 달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나머지 조합원들이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이 '연대하여'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동업탈퇴로 인한 정산 약정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10. 1.부터 피고들이 일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들은 각 이 사건 본점,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2017. 1. 1.까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B에게 퇴직금 31,285,662원(1일 평균임금 132,213원×30일×재직일수 2,879일÷365일), 피고 C에게 퇴직금 15,187,121원(1일 평균임금 71,452원×30일×재직일수 2,586일÷365일)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학원을 개원한 2014. 8. 14.부터 2017. 1. 1.까지 기간 부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기간 중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학원을 개원한 2014. 8. 14. 무렵 원고, 피고 B, C는 각자의 지분비율을 4:3:3로 정한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기간 중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들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이 2012년경 원고에게 대여한 돈의 일부인 각 3,000만 원씩을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출자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나,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4,000만 원을 출자하였음을 전제로 적어도 2017. 1. 2. 이후 동업관계에 관하여 원, 피고들의 지분비율을 각 출자금액에 따른 4:3:3으로 정하였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2014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매월 작성된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수익금 분배내역서(갑 2호증)에는 이미 2014년 9월부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 피고들의 수익금 분배비율이 4:3:3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에 상주하면서 '원장' 직함(피고 B은 중등원장, 피고 C는 고등원장)을 사용하였고, 수강생 학부모들을 상담할 때에도 원고와 관계를 묻는 질문에 '원고는 대표원장이고, 피고들은 동업하는 관계이다. 수업은 피고들이 한다.'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다(2015. 3. 이 사건 학원에 채용된 서무 G 역시 처음에는 원, 피고들 사이의 관계가 동업관계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원고는 2014. 8. 14.부터 2016년 12월 무렵까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을 뿐, 달리 피고들의 출근, 퇴근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감독이나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학원의 다른 일반강사들의 급여가 매월 5일 또는 20일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것과 달리, 피고들은 수강생들 수에 따른 일정 수당 이외에 이 사건 학원의 매출액에서 다른 강사들의 급여 등 지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추가 분배받았고, 그 지급 역시 이 사건 학원의 관련계좌의 잔고가 있을 때마다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졌다. 이는 피고들에 대한 금전 지급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학원 운영자로서 필요에 따라 매출액 일부를 수시로 가져가는 모습에 가까워 보인다(물론, 그와 같은 가불에 관하여 원고의 허락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동업관계에 따른 제약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강사들에 대한 급여 등의 문제 역시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한 수요일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학원의 강의시간표, 수강료, 교재 선정 등 이 사건 학원의 운영 문제에 관하여 피고들이 먼저 결정한 후 원고의 사후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도하여 이를 결정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운영에 일부 관여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동업관계에 따른 제약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학원에 관한 계좌 보안카드 등은 서무직원 G이 금고에 관리해 두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임의로 매출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 오히려 원고는 2014년 8월 이래 이 사건 학원의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받았고, 2016년 8월경부터는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의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월 200만 원씩만 분배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본점을 퇴사한 I, J, K, L이 본점 옆에 유사 학원을 차린 일로 원고가 2016년 1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던 K의 배우자 M을 퇴사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학원 출입을 꺼리게 되었다.
원고가 2017년 8월경 동업을 탈퇴할 무렵 피고들이 2017. 1. 1.까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2017. 8. 31. 원고에게 경제적 사정을 들어 정산금 감액을 제안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들은 달리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이력이 없고, 지급받은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 사건 학원 개원 이전인 2009. 2. 13.(피고 B) 또는 2009. 12. 3.(피고 C)부터 2014. 8. 13.까지 기간 부분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중 피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종전 원고에 대한 대여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원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학원을 개원한 2014. 8. 14. 이 사건 본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설령 그 무렵 피고들이 이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관하여 워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는 그로부터 3년을 경과한 2018. 5. 4. 제기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