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7가단113440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38,682,08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 피고가 운영하는 D 및 E에서 2014. 3. 11.부터 2017. 1. 24.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였으나, 일부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던 2016. 11. 19.까지의 임금 31,000,0000원과 2016. 11. 20.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82,089원(= 임금 3,548,380원 + 퇴직금 5,633,709원) 등 합계 40,182,089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위 D 및 E의 운영자가 주위적 피고가 아닌 예비적 피고라면, 예비적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주위적 피고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위적 피고가 D 및 E의 운영자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부부로서 위 D 및 E의 실제 운영자는 예비적 피고였는데 주위적 피고는 그 중 D의 사업 명의자에 불과하였던 사실과 원고는 주위적 피고의 이복 동생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매형인 예비적 피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2017. 5.경 150만 원을 변제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만 인용한다. 또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 스스로 2018. 3.경까지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2018. 4. 1. 이후로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선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