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7가합27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15,680원 및 그중 1,563,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31.부터, 562,680원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2)

선정자 C에게 1,938,120원 및 그중 1,437,960원에 대하여는 2017. 5. 31.부터, 500,160원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각 2018.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선정자 D에게 1,656,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4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 등은 피고 소속 활동보조인으로서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곳을 방문하여 활동보조업무를 하였는데, 원고는 적어도 2009. 9.부터, 선정자 C는 2013. 2.부터 각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선정자 D은 적어도 2008. 4월부터 2017. 3월까지 근무하였다.

다.

원고 등의 근로계약 체결

1)

원고, 선정자 C는 2014년경 피고와 사이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등은 2015년경 피고와 사이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선정자 C는 2016년경 피고와 사이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F에 대한 형사판결

1)

피고 센터의 대표자인 F는 2017. 2. 16. 청주지방법원 2016고정556, 753(병합) 사건에서 재직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2013년도 내지 2015년도의, 선정자 C에 대하여 2015년도의, 선정자 D에 대하여 2012년도 내지 2014년도의 각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그에 대하여 항소(청주지방법원 2017노260)하였다.

2)

한편 F는 2016. 8. 18. 청주지방법원 2015고정442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에 대하여 F 및 검사가 항소(청주지방법원 2016노973)하였는데,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2017. 11. 17.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F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F가 상고(대법원 2017도19828)하였으나 2018. 2. 1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등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연도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함)을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내인 2014. 4. 1.부터 산정하면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7,560,840원(= 5,310,120원 + 2,250,7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휴수당 부분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선정자 C는 2014. 2.부터 2016. 12. 31.까지, 선정자 D은 2015. 1.부터 2016. 1.까지 각 피고와 사이에 약정 기본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등은 위 각 계약기간 이후로도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이후의 기간 동안에도 위 각 계약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선정자 G에게 2014년경 피고가 활동보조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에 일괄적으로 적용한 위 제1. 다의 1)항 기재와 같은 근로계약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급자들의 이용 요청 및 활동보조인과 수급자 사이의 연계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의무가 발생하여 근로일수 및 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렵고 근무 장소 등도 일정치 아니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활동보조인들의 근무 현황 및 근무 태도 등을 일일이 지휘·감독하기 어려운 원고 등의 근로의 특수성, 활동지원기관은업무 특성상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는 활동지원급여 상당액 이외의 소득이 없고 급여비용의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의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를 지출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동안 약정 기본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연차수당 부분

원고 등이 서비스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근무일의 80% 이상을 근무한 사실 및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바, 앞서 인정한 원고 등의 근로기간에 비추어 원고 등에게 인정되는 기간별 연차개수 및 피고가 사실상 다투지 아니하는 원고 주장의 계산방식에 따라 1일 6시간, 시간당 5,210원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의 아래와 같은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는 재직기간중인 경우 아래 표 기간란 기재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급여 지급기일에 발생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년 이래 원고 등의 급여 지급기일은 근로일의 익월 10일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원고에게 2,215,680원 및 그중 2014. 1.부터 2016. 12.까지의 연차수당 합계 1,563,000원(= 500,160원 + 531,420원 + 531,42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31.부터, 2017. 1.부터 2017. 12.까지의 연차수당 562,680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종료 이후의 급여일 다음날로서 지연손해금이 기산하는 2018. 1. 11.부터, 선정자 C에게 1,938,120원 및 그중 2014. 2.부터 2017. 1.까지의 연차수당 합계 1,437,960원(= 468,900원 + 468,900원 + 500,16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위 2017. 5. 31.부터, 2017. 2.부터 2018. 1.까지의 연차수당 500,160원에 대하여는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8. 1. 11.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D에게 1,656,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정연주 김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