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인용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로부터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공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 선정자목록 순번 1번 내지 74번 선정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이고, 순번 75번 내지 226번 기재 선정자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6년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급과 기본급의 10%인 운영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에 따라 산정된 초과수당, 연차수당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