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01
판결선고
2017. 10. 19.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로서, 청주시 서원구 C, 2층 소재에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교실에서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98,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인수인계보고서, 강사위임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진정인 근로자성 판단 관련,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 근로자 여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