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59,2017
판결선고
2018. 1. 12.
범죄사실
『2017고단659』(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은 냉·난방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N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 세종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학교 지열설비 공사업체 선정에서 탈락하자, 위 회사 무한책임사원인 O(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학교 지열설비 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기로 하면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는 법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가공의 일용노무비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하도급액에 해당하는 공사의 이익을 보전받기로 계획하고, 불법체류자인 P(같은 날 기소중지)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허위 근로 이력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위 P은 위 지시에 따라 B 등 허위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N 합자회사 사무실에서 위 B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하고, 위 B은 2015. 10. 2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 근로이력을 토대로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10. 27.경부터 2016. 1. 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1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O, P, B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2015. 2. 5.경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120,356,9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 근로이력을 토대로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10. 27.경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1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O, P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3,615,8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7.경 성남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 근로이력을 토대로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7. 7.경부터 2015.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1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 O, P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3,615,8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26.경 대전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 근로이력을 토대로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8. 26.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1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 O, P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3,615,8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4. 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 근로이력을 토대로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4. 1.경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70,00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 O, P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3,8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017고단968』(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6. 4.경까지 N 합자회사(2016. 4. 8. 변경된 상호 : R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있으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거짓 기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4. 4.경 공주시 봉황로 113에 있는 공주세무서에서, 2014년 1분기에 S 외 14명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해당 기간 동안 위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들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325,25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4. 4. 23. 및 2014. 7. 25. 위 공주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T 주식회사 외 5개 회사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40,636,364원의 공사대금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기간 동안 T 주식회사 외 5개회사에 대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회사들로 하여금 그 공사대금을 제3자들에게 대한 인건비로 가장하여 송금케 하고 위 제3자들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은닉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4,063,63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 및 2015. 1. 26. 위 공주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T 주식회사 외 5개 회사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284,718,182원의 공사대금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은닉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28,471,818원을 포탈하였다.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5. 3. 27. 위 공주세무서에서 2015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T 주식회사 외 5개 회사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32,354,546원의 공사대금 매출을 누락하고 S 외 31명의 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 인건비로 합계 325,25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은닉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용 지출을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23,696,00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9』(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S,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G,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실업급여 납부내역, 각 수급자격 인정신청서(AK, AO, AT, AS), 각 등기부등본(T, BI, BJ, BK, BL, BM), 하도급계약서·기성청구내역·기성내역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심자 수사의뢰, 부정수급의심대상자 명단, 의심대상자 실업급여 수급내역, 사업자 고용보험 전산출력물(N, BK, T, BL, BI, BM, BN), 각 출장복명서(N합자회사, BO), N 합자회사 사무실 사진, 별건 BD·BE 허위신고 사업장(참고인 B 등 29명 근로내역 확인됨), 개인별 고용보험 전산출력물, 각 참고인 C, AB, AM, AP, AF 중복 근로신청일, N 등 등기부등본, BP 고용보험 근로내역(BN 근로확인), 보험수급 계좌번호(B 등 31명), 사업주별 사업장카드, P 인적사항 특정(외국인조회 사본), 대상자별 고용보험부정수급내역, 대상자별 근로내역, 대상자별 부정수급 신청내역, 회사별 대상자 근로내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B 등 29명), 하도급계약서(BJ), 고용보험(실업급여) 납입증명서, 수사요구자료제출(기성비), 각 계약서(BK, BI, BL, BJ, BM), 각 1회 기성비, 각 2회 기성비, 각 3회 기성비, 각 4회 기성비, 5회 기성비, 각 준공내역서, 준공기성, 각 고용보험납입영수증,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 통장거래내역, 각 피보험자별근로내역조회, 급여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실업급여), 개인별 출입국현황, 입출금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순번 22, 155)
『2017고단968』(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인사업자조사 보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법인세 신고서류,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명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근로소득 지급명세 중 허위기재 내역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고발서
각 수사보고(순번 7, 11, 22, 2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1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를 편취하고 세금포탈을 하기 위해 허위 일용직 근로내역을 신고하게 하는 등으로 조직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실업급여를 장기간 부정수급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부정수급금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원청회사에서 인건비가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고 공사대금을 회수함으로써 공사대금에 대한 매출을 은닉하고, 허위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여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실업급여 수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실업급여 부정수급대상자들에게 경찰수사에 응하지 말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부정수급대상자들이 경찰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수사방해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취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부정수급된 실업급여는 대부분 환수된 것으로 보인다(공소사실상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원금이 120,356,940원이나, 이 사건 실업급여 부정수급대상자 32명 중 28명이 부정수급액 및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여 실업급여 회수금액의 합계액이 약 1억 6,600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이 조세포탈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이 약 1억 5,000만 원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된 금액에서 법인세 208,666,270원 중 157,772,610원을, 부가가치세 58,508,090원 중 50,807,950원을 각 납부하여 공소사실상의 세금포탈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 B, C, D, E 공통]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각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기획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 D에게 이 사건 범행방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한 푼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재까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10회 분납금 중 1회분을 상환하였다.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신종양으로 우측부신절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12회 분납금(720만 원) 중 2회분(120만 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10회 분납금 중 250만 원을 납부하였다.
판사 박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