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청주지방법원판결사건2017고정305판결선고2017. 12. 7.청주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김치 제조업체인 F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16. 10. 6. 08:30경 위 F 사업장에서 자신의 지시를 거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G(한국명 H)이 입고 있던 앞치마를 잡아당기는 등 위 근로자를 폭행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증인 H의 법정진술1.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벌금형 선택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남해광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