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함)의 이사장, 피고인 B는 위 재단 산하 E요양원의 원장이다.
이 사건 재단은 2014. 10. 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년 1회 근무복 및 근무화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1. 30.경까지 근로자들에게 연 1회 근무복 및 근무화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근무복 및 근무화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협약 사항 중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다.
판단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형법 제8조에 의하여 특별형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여기서 형법 제13조 단서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다른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하는 죄의 성립에 고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일반적 명문이 있거나 그 법률규정 중에 그러한 취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는 일반형벌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 및 요양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후(피고인 A : 2016. 10. 8.경, 피고인 B : 2016. 10. 말경)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6. 11. 11.까지 위 2014. 10. 8.자 단체협약 제45조에서 정한 '년 1회 근무복 및 근무화를 지급한다'는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류연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