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고정86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9층에 본점을 두고,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 사업장을 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공정물류팀에서 물류이동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H의 2014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505,630원, 2015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71,290원 등 합계 776,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주장 요지1)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인은 H에게 매월 5일(매주 1일씩의 주휴일 + 한 달 1일의 연차)의 유급휴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회사의 공정물류팀의 근무특성상 근로자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여야 하며, 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매주 1일 근로자들이 실제 쉰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회사는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H에게 매월 4일의 유급휴무일만을 부여하면서 그 중 매월 첫째 주의 주휴일(합계 18일)을 연차휴가로 소진하게 하였으므로, 위 18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H는 2011. 1. 1.경 주식회사 I이 F로부터 공정물류팀 업무를 도급 받을 당시 주식회사 I과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하는 주 5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다가 주식회사 G가 2014. 1. 1. F로부터 공정물류 팀 업무를 도급받게 되면서 주식회사 G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전과 동일한

1)

검사가 명시적으로 의견서 등을 통하여 밝히지는 않았으나 근로감독관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작성한 의견서 등을종합하면 이와 같이 해석된다.

업무를 하게 된 사실, 주식회사 I은 근로자들이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가산수당을,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2. 9.경부터 매월 5일의 유급휴무일(월 1일의 연차와 월 3일의 유급휴무일 및토·일요일 중 1일을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의무휴일)을 보장한 사실, 2014. 1. 1. 이후에도 위 공정물류팀의 근로관행은 그대로 유지된 사실, H는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주식회사 G로부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과 토요일 근무시에는 연장가산수당을, 일요일 근무시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H는 주식회사 I에서근무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매월 5일 이상의 유급휴무일(연차 1일과 3일의 유급휴일 및 토·일요일 중 1일을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의무휴일)을 보장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주식회사 G의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실제 H가 휴무한 날이라거나 매월 첫째 주의 연차사용이 무효라고 할 경우 주식회사 G로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휴일가산수당과 급여를 지급한 셈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G가 H에게 청산하여야 할 금품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연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