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고합12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퇴비 판매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과 피고인 D, E은 각 무죄.

피고인 A, B, D, E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