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퇴비 판매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과 피고인 D, E은 각 무죄.
피고인 A, B, D, E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126
판결선고
2019. 2. 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친환경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F과 농림수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종균배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G,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퇴비, 농작물 영양제, 친환경 농자재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등 3개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사단법인 F, 주식회사 H의 이사이자, 농업회사법인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사단법인 F에서 사무국장이다.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상세한 확인 절차 없이 해당 노동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2008. 7. 11.경<1> 사단법인 F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인근 지역 농민이나 I조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을 사단법인 F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원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1.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과의 사이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약정을 체결하면서 마치 지원금을 지급해주면 위 약정에 따라 취약계층 노동자 등을 사단법인 F에서 채용하여 일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들은 2009. 1.경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사단법인 F 사무실에서 2009. 1.분 지원금 정산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I조합 물류센터 일용직 직원 K, 인근 지역 농민 L 등 44명을 사단법인 F의 직원으로 채용한 적이 없고, 위 44명 중 기존에 I조합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계속하여 I조합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인근 지역 농민들은 각자 본인들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지 이들이 사단법인 F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44명을 사단법인 F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이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출근부 등을 피해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지원금 정산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08. 12. 26.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6회에 걸쳐 보조금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가 기재와 같이 위 44명에 대한 보조금 합계 326,368,300원<2>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인사, 경영, 회계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자금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3.경 위 H 사무실에서 농민들이나 거래업체로부터 농산물이나 미강(쌀겨)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구매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N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비자금 중 13,442,870원을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으로 주식을 구매하며 합계 49,877,870원을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비료관리법위반
비료업자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며 비료생산업 등록 당시 원료투입비율에 쌀겨 30%, 톱밥 30%, 피마자박 30%, 골분 5%, 혈분 5%, 유산균 세균 및 효모류 2%를 혼합·제조·판매한다고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분과 혈분의 가격이 비싸고 시중에서 구하기도 어려워지자 2013. 1.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골분과 혈분을 혼합하지 않은 비료 679,461포를 혼합·제조·판매하면서 비료 포장의 외부에는 골분과 혈분을 각각 5%씩 혼합한 것처럼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C,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F, AG, AH, AI, AJ, AK, L, AL, AB, AA,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K, AW, V, AX, AY, AZ, BA, W, X, AV, Y, BB, BC, BD, BE, P, BF, BG, BH, BI, BJ, AC, Z, AD, BK, BL, BM, BN, AL, AH, AP, AK, BO, AA, BP, BQ, BR, BS, BT, BU, BV, BW, BX, R, BY, BZ, CA,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CB, CC, P, Q, S, T, CD, CE, CF, BW, N, CG, CH, CI, CJ,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F 조직도, 2011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지원약정 체결,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서류, F 사회적기업인증 신청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각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서, 약정조건 및 준수사항, 사회적기업 관련 자료제출, 각 사회적일자리 지원금 검토서, 각 지원금 산출내역, 출석부, 사회적기업 참여자 및 급여수령자 명단,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정산 검토 보고서, 사단법인 F 통장사본
사회적기업인증 공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 사업·운영계획서, PPT자료, 사회적일자리 선발 참여자 구비서류 제출의 건, 사회적일자리 선발 가능 충족여부 조회 의뢰, 지원금 계좌, 수익금 전용계좌,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약정서 양식,컨소시엄 협약서, 사회적일자리 근로자명부와 조직도
비료생산업등록증, CL 비료 포대 사진, 골분 혈분 원료입고내역, CL 원가계산, 출고자료, 연도별 CL 판매내역, 품목별 매출 현황
비자금 조성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A 개인통장), 미강대금 입금내역, 각 입출금거래니역확인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임시이사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비료관리법 제27조제4호, 제14조 제1항(비료보증표시 허위기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피고인 A, B, C의 보조금 사기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 신청을 하면서 참여근로자로 고용한 사람들을 I조합 물류센터, 농가 등에서 파견 근로, 위탁 생산 등의 방식으로 일하게 하겠다고 밝히고 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고, 노동청의 감사 과정에서도 특별한 지적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판단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단법인 F은 2008. 10. 31.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3>에 '사업명 : 도·농 자원순환형 교류협력모델 개발 및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CM사업단, 수혜대상자 : 저소득농업인, 취업취약계층 도시민, 신청인원 : 60명, 신청기관 :사단법인 F, 연계기업 : I조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신청서」(이하, 위 창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참여기관 신청서를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된 「지역·기업연계형 사업·운영계획서」 에 사업내용으로 '① 도·농 자원순환형 교류협력모델(친환경 농산물 생산농장)개발 및 도시텃밭용 친환경 신선채소, 고추, 토마토 육묘 생산, ② 친환경 농산물 선별, 가공(소포장) 및 공공급식 자재의 전처리, ③ 친환경 농산물(공공급식자재)과 농자재 배송 및 CM사업단 운영, ④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간식 사업', 사업수행장소로 'I조합 CN센터, 괴산 소재 F유기농 농장'이 각 기재되어 있고, 사업수혜내용으로 '① 도·농 자원순환형 교류협력 모델개발(친환경 유기농 농장운영), ② 친환경 농산물 가공(선별, 소포장) 및 학교급식, ③ 친환경 농산물 배송 및 CM사업단 통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④ 친환경 농산물 간식사업', 참여근로자 수 '총 60명(총괄 1명, 총무회계 2명, 친환경 농장운영 10명, 배송/CM 사업단 15명, 조리가공 25명, 도시텃밭/교육 홍보 7명', 주간근로시간 및 임금 '주 40시간, 월 80만 원 이상(통상임금)'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신청서에 별첨 자료로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친환경유기농 농장팀은 팀장 1명과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농장에서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작업과 농자재 생산을 담당할 5명과 도시텃밭용 고추, 토마토, 신선채소 육묘생산 등을 담당할 3명, 포장담당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조리가공팀의 업무는 I조합 CN센터 내 소포장시설(APC)과 식자재 전처리시설을 활용한 선별, 소포장 공공급식 처리가 주 업무이고, 팀장 1인과 I조합 조리가공팀 16명, 괴산잡곡 소포장팀 8명으로 구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사업계획서의 수익항목으로는 '① 도·농 자원순환형 모델개발 : 도·농 교류 친환경 농장운영, 친환경농자재 위탁가공, 도시텃밭용 친환경 육묘생산, ② 친환경농산물가공/전처리 :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운영, 친환경농산물 선별·소포장' 등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사단법인 F은 2008. 11. 28.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서 제3조(지원기간 및 지원인원) 제1, 3항에 '지원기간 : 2008. 12. 1.부터 2009. 5. 31.까지(이하, '1차 시기'라 한다), 이 사건 사업 지원대상인원 : 60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4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제1항에는 '사단법인 F은 참여근로자가 근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참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참여근로자는 참여단체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부터 참여단체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제4항에는 '참여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사단법인 F의 사업장 및 사업현장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1조(제재조치) 제2항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근로자를 채용한 때, 사단법인 F의 사업장에서 사업개시일 전 3개월 이내에 취직한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채용한 때' 등의 경우에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단법인 F은 그 후 2009. 5. 11.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제2차 이 사건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 2009. 5. 28.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와 '지원기간 : 2009. 6. 1.부터 2009. 11. 30.까지(이하 '2차 시기'라한다), 지원인원 : 60명'인 이 사건 지원약정을 다시 체결하였고, 2009. 11. 16. 제3차 이 사건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 2009. 11. 27. '지원기간 : 2009. 12. 1. ~ 2010. 11. 30.까지(이하, '3차 시기'라 한다), 지원인원 : 15명'으로 한 지원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2차 시기, 3차 시기의 사업내용도 1차 시기 때와 주요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
사단법인 F이 이 사건 지원약정에 따라 1차, 2차, 3차 시기에 걸쳐 참여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모두 85명이고, 이를 시기별로 구분한 것이 별지 범죄일람표 (1)-나이다. 참여근로자 85명 중 I조합에 파견된 형태로 일한 근로자가 17명,자가 농장에서 친환경농작물을 생산하여 사단법인 F에 납품한 농민이 24명, CO에 파견된 형태로 일한 근로자가 2명, 사단법인 F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농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14명, 사단법인 F 또는 주식회사 H, CP 영농조합법인 등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공장 또는 사무실에서 일한 근로자가 26명, 자택근무나 다른 지역에서 일한 근로자가 2명이다.
사단법인 F이 피해자에게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참여근로자 선발가능조회 의뢰를 하면, 피해자가 신청자의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소지 2가지 사항에 대한 이력조회를 하여 내역이 없을 경우 참여근로자에 적합하다고 승인하면서 사단법인 F 측에 참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참여자 선발 명단을 제출 할 것을 요청하였고, 사단법인 F에서는 근로계약서, 참여근로자들 명부, 출근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2008. 10. 발간한 「지역별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참 여근로자의 지위에 관하여 '참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짐. 따라서 참여단체는 사회보험 가입,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지침 24쪽), '참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참여단체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참여단체는 참여근로자에 대하여 출근부,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 참여근로자의 노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비치하고,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지침 39쪽).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사업의 개시일 전부터 당해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참여단체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 또는 근로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자원봉사자(유·무급 불문), 회원(단체의 구성·운영 주체로서회원인 경우) 등은 당해 참여단체의 참여근로자로 지원할 수는 없으나 다른 단체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침 23쪽), '기관의 재직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하여 신청'한 경우를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부정수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을 제2호증 37쪽).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참여근로자 44명(I조합에서 일한 근로자 17명, 자가 농장에서 친환경농작물을 생산하여 사단법인 F에 납품한 농민 24명, CO에서 일한 근로자 2명, CQ에서 일한 근로자 1명)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상세한 확인 절차 없이 참여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을 사단법인 F의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고, 각자의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본인들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사단법인 F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F의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로를 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 등을 피해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2008. 12. 26.부터 2009. 11. 30.까지 위 44명에 대한 임금, 4대 보험료 등 보조금 합계 326,368,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지원약정 및 시행지침에 의하면, 참여단체인 사단법인 F은 참여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사단법인 F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가져야 한다. 그에 따라 참여단체는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 참여근로자들이 참여단체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단체와 근로자 간에 새롭게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기존에 참여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는 참여자격이 제한되고, 기관의 재직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하여 신청하거나, 3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자원봉사자, 회원을 다시 채용한 경우에도 참여를 제한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참여요건에 따라 먼저, I조합에 파견된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17명의 참여근로자들에 관하여 본다.
㉠ 위 참여근로자들은 사단법인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단법인 F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이들의 실질적인 근무형태 등을 살펴보면, 사단법인 F이 이들을 고용한 후 I조합에 파견하여 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I조합에서 일하고 있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단법인 F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만 작성한 뒤 종전과 마찬가지로 I조합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사단법인 F의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앞서 본 이 사건 지원약정 및 시행지침에 따른 근로자의 참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 V은 I조합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팀장인 피고인 D가 사단법인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하고 F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F이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I조합에서 근무하고 받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였고, 업무에 대한 근로감독은 D 팀장이나 I조합의 관리자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Z은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기존에 하던 업무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그 당시 F에 대해 알지 못하고 F에 가서 일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AC도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기존처럼 자신은 I조합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였고, I조합에서만 근무하기를 원하였는데 F으로 지원을 가라고 하여 I조합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AD, AE는 2009년경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조합 일을 하지 않는 금요일에는 F의 CM나 농장에 가서 작업을 하였으나, 자신이 I조합의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는지, F의 근로자로서 일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I조합에서 근무한 참여근로자들 상당수가 이 사건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단법인 F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I조합이 아닌 사단법인 F 소속의 직원이 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단지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면 수입 등 여건이 좋아진다는 취지의 피고인 C, D 등의 설명을 듣고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단법인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후의 업무 형태의 변화 정도, 사단법인 F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지휘 및 근로감독 정도, 참여근로자들의 고용관계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참여근로자들과 사단법인 F 간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사단법인 F에서 임금을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위 근로자들과 사단법인 F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위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사단법인 F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근로자들이 I조합에 출근하지 않는 금요일은 사단법인 F에 출근하여 사단법인 F에서 지정하는 일을 하고, 사단법인 F에서 개최하는 등반대회에도 참석하는 등 기존과 달리 사단법인 F의 근로자로서 일하여 업무형태가 변동되고 사단법인 F이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된 업무형태와 그에 대한 근로감독을 여전히 I조합에서 한 이상 간헐적으로 근로자들이 F 측의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단법인 F과 위 참여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컴퓨터, 경영, 특허, 번역,창작, 방송관련, 전기공학, 통신기술 등으로 대상업무를 한정하고 있는바, 위 I조합에서 농산물의 선별·소포장 일을 하는 작업이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단법인 F이 원고용주로서 참여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참여근로자들이 I조합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과 구별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 위 참여근로자들이 사단법인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참여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기존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시간 및 수입이 증가하여 근로조건이 개선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보았듯이 기존에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나 재직근로자 등은 참여자격이 제한되고 부정수급 사유로 삼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의 취지를 감안할 때, 기존에 I조합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들을 참여근로자로 채용한 후 그대로 I조합에서 일하게 한 근무형태도 위와 같은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사회적일자리로서 이들에게 제공한 근로기회가 피고인들이 사업계획서(을 제3-4호증 16쪽)에 기재한 바와 같이 '양질의 새로운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여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사단법인 F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참여근로자들을 사단법인 F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I조합에 파견 근무시켰다는 내용의 출근부 등을 이용하여 이들을 사단법인 F의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허위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피해자 소속 담당 공무원들로서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는 위 참여근로자들이 사단법인 F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고용관계의 실질을 파악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하고 이 사건 지원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측에 I조합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근로자들을 참여근로자로 채용하여 I조합에서 그대로 일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밝히지 않은 점,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인 S,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그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허위의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자재 위탁가공 형태로 개인농장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사단법인 F에 납품한 농민들 24명에 관하여 본다.
㉠ 을 제9-1호증, 제80호증 등에 의하면, 사단법인 F은 지역 농민들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약정'을 체결하여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 참여 근로자들로 신청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증빙자료로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참여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산물을 납품한 W은 F 측의 요청으로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자신이 F의 직원이 된다는 인식은 없었으며, 당시 주거래처는 CR으로 생산농산물의 90% 이상을 CR에 공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X는 피고인 C이 서류를 가져와 서명을 해줬고 자신은 F에 토마토를 납품하고 돈만 받으면 충분했기에 승낙한 것이며 사회적기업이나 건강보험료 지급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토마토를 재배하면서 F으로부터 농법이나 작업방식에 대한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A은 2009. 1.경부터 12.경까지 F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돈을 지급한 만큼 농산물을 가져가겠다고 하여 참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생산한 잡곡의 대부분을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여 사단법인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액을 다시 돌려주었고, 농사를 짓지 않은 때에는 F 공장에 가서 하우스 철거, 밭 부산물 제거 등의 일을 한 적이 있으나, 농번기에는 나갈 상황이 되지 않아 F 사무실에 자신의 도장을 맡겨두었다고 진술하였다. AB은 당시 농산물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F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F과 고용관계에 있었는지 납품계약관계에 있었는지는 모르고, 일주일에 한번 CP영농조합에 가서 출근부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참여근로자로 참여한 농민들은 사단법인 F으로부터 특정 종자를 제공받기도 하고, F의 영농지도를 받았으며, 친환경인증, 잔류농약검사 등 품질관리를 받고, 농한기에는 F의 사무실이나 농장에 나가 일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민들은 자신들의 재배방법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농작물을 재배·생산하고, F 사무실 등지에 가서 일을 한 경우는 거의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출근부에 가서 서명만 하고 왔으며, 계약과 달리 생산한 농산물을 사단법인 F에 납품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농민들의 근무형태, 작업방식, 사단법인 F의 지휘·감독의 정도 등을 볼 때, 농민들이 사단법인 F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농민들에게 고용이라는 새로운 일자리창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 농민들이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월급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납품하지 않으면, 사단법인 F의 사업부장인 Q 등이 농민들로부터 납품하지 않은 만큼의 돈을 돌려받았는바, 사단법인 F이 농민들에게 납품받은 농산물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만큼의 농산물을 제공받는 형태의 거래관계를 보더라도 사단법인 F이 농민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농산물을 위탁 생산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 A은 아래에서 다시 살피는 바와 같이, 농민들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미집행 보조금으로 반환하지 않고 Q의 아내인 CS 계좌를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을 매입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들은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제공받는 사업형태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신청단계에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자의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단법인 F이 농민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근로하게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단법인 F이 제공받은 농산물에 대한 납품대금을 월급의 형식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함에도, 허위의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고용관계의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는바, 보조금 편취에 대한 기망행위 및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CO에서 근무한 2명에 대하여 보건대, Y은 CO에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하였는데, 관리자인 CT의 제의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인이 F으로부터 받은 월급을 받는 만큼 CO에서 F으로 물건을 납품하였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CO에서 근무하였고, F에 가서 일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BK도 CO에서 1 ~ 2년 정도 일하였는데 관리자가 F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여 약 4개월 동안 비정기적으로 F에서 농산물 포장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CO에 파견되어 일한 2명의 참여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앞서 본 I조합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F이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에 있는 CQ에서 일한 BY은, CU센터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일자리를 소개받아 CQ에 취직하였고, M에 있는 H 사무실에 가 보고 벼베기 체험도 하였으나,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F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을 제61, 62호증만으로는 BY이 사단법인 F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CQ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Ⅱ.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피고인 A이 불가피하게 회사자금으로 대신 매수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106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농산물이나 직원인 Q의 아내 CS을 비롯한 농민들로부터 미강(쌀겨)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수억 원 가량 미강을 구입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CS 계좌로 돌려받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임금으로 지급한 뒤 그 금액에 상당하는 농산물을 납품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아 CS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돈으로 2010년~ 2012년경 4회에 걸쳐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점, ② Q는, 그 당시 세무서에 문의하니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등 법적으로 절차가 까다로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사자금이 아닌 비자금으로 집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 A은 주식을 매입한 뒤 약 5년이 지난 2017년경까지도 주식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지 않았고, 2017. 1.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회사에 주식대금을 변제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사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주주 4명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매수대금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B, C : 징역 10년 이하
피고인들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이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참여근로자들을 사단법인 F에 고용한 것이 아님에도, 사단법인 F에 고용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보조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후 수억 원이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회사 돈을 횡령하여 주식 매수대금으로 소비하였고, 수년 동안 원료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비료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역 I조합, 지역 농민들과 연계하여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제공하려고 시행한 이 사건 사업 형태가 우수사례로 선정될 정도로 기획 의도를 인정받았던 점,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반환조치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횡령한 돈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보조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상세한 확인 절차 없이 해당 노동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8. 7. 11.경 사단법인 F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인근 지역 농민이나 I조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을 사단법인 F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원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2009. 1.경 청주시 청원구 CV에 있는 I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위 I조합 조합장인 피고인 E, 이사인 피고인 D에게 "I조합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단법인 F에서 채용한 것처럼 한 후 그들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지급하겠으니 급여는 다시 F 계좌로 돌려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E, D의 동의를 받아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08. 11.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과의 사이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약정을 체결하면서 마치 지원금을 지급해주면 위 약정에 따라 취약계층 노동자 등을 사단법인 F에서 채용하여 일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들은 2009. 1.경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사단법인 F 사무실에서 2009. 1.분 지원금 정산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I조합 물류센터 일용직 직원 K, 인근 지역 농민 L 등 85명<4>을 사단법인 F의 직원으로 채용한 적이 없고, 위 85명 중 기존에 I조합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계속하여 I조합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인근 지역 농민들은 각자 본인들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지 이들이 사단법인 F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85명을 사단법인 F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이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출근부 등을 피해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지원금 정산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8. 12. 26. 국가보조금인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금 102,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나 기재 근로자 85명에 대한 지원금 706,342,160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 D, E의 가담 부분은 그중 117,412,420원에 한한다)<5>.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퇴비 판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피고인 A, B는 2005. 1.경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며 위 H 영업부장 Q, P, BS, 공장장 BZ과 함께 친환경 농자재인 CL 퇴비를 제조 판매하던 중 퇴비의 주원료이면서 가격도 비싼 골분과 혈분이 구제역과 광우병 발생 등으로 수출입이 통제되어 구하기 어렵게 되자 퇴비의 혼합비율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원료인 골분과 혈분을 혼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혼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퇴비를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4. 1.경부터 2014. 5. 7.경까지 충북 괴산군 CW에 있는 주식회사 H 퇴비공장에서 피해자 CX을 비롯한 'CY' 소속 농민들에게, 사실 피고인들이 제조한 CL 퇴비에는 혈분과 골분이 혼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각 5%의 혈분과 골분이 혼합된 것처럼 비료 포장의 외부에 보증표시를 하여 CL 퇴비 9,819포를 판매하고 그 대금 77,570,1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 2.경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CL 퇴비 총 1,959,371포를 판매하고 그 대금 13,671,234,678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 A, B, C의 보조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유죄로 인정된 44명에 대한 보조금 326,368,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1명에 대한 보조금 379,973,860원 부분)
이 사건 사업의 참여근로자 85명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조금 사기가 인정되는 44명을 제외한 나머지 41명(사단법인 F의 직영농장에서 일한 근로자 14명, 사단법인 F 사무실 또는 공장 내근 근로자 26명, 자택근무 근로자 1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공모한 내용이나 기망행위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으로 볼 때, 나머지 41명은 사단법인 F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41명이 허위근로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 E의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으로부터 I조합의 참여근로자들에 대한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피고인 D, E이 공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단법인 F은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하면서 2008. 10. 30.경 인근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I조합과 F의 사회적일자리 참여자들과 함께 학교급식지원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회적일자리 근로자 모집에 응한 근로자들이 많지 않자, 피고인 C은 피고인 D, E에게 I조합 일용직 근로자들을 참여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당시 I조합 물류센터 담당자인 피고인 D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고 수입도 증대되어 안정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서 I조합 조합장인 피고인 E과 논의한 뒤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일용직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해 주었다. 피고인 D, E은 사단법인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F이 보조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임금을 사단법인 F에 수익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피고인 C의 요청에 응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사단법인 F에 지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 A, B, C에 의하여 기획되었고,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참여근로자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일련의 범행 과정 또한 피고인 A, B, C에 의하여 실행된 것으로, 피고인 D, E은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 지급요건이나 증빙서류 등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D, E이 사단법인 F이 I조합의 일용직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I조합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사단법인 F에 제공한 것만으로는 피고인 D, E은 사단법인 F의 보조금 수령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가 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I조합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참여근로자로 참여하여 사단법인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도 I조합에서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I조합은 이들에게 지급하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사단법인 F에 지급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것도 없는 점, 피고인 D는 2009. 5. 4.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 그 뒤로는 I조합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의 2차 시기(2009. 6. 1. ~ 2009. 11. 30.)에 참여한 I조합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D, E은 피고인 A, B, C과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일체가 되어 이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 B의 퇴비 판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주식회사 H에서 제조한 CL 퇴비(이하, '이 사건 퇴비'라 한다)를 2007. 7. 2.경부터 2016. 3. 2.경까지 판매한 사실, 이 사건 퇴비 포장 외부 보증표에 혈분과 골분이 퇴비의 원료로서 각 5%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이 혼합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혈분과 골분이 이 사건 퇴비의 주원료로서 피해자들이 골분과 혈분의 성분 표시에 기망당함으로써 착오에 빠져 위 퇴비를 구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퇴비의 원료는 '쌀겨 30%, 톱밥 29%, 피마자박 30%, 혈분 5%, 골분 5%, 유산균·세균 및 효모류 2%'로 표시되어 있어 성분함유량으로 볼 때 골분, 혈분은 전체 원료 중 10%에 불과하다. 골분, 혈분에는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질소, 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질소, 인산은 주로 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유기질 비료에 사용되는데, 유기질 비료와 달리 퇴비는 산성화되어 황폐해진 토양을 개선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므로 질소, 인산이 함유된 골분, 혈분이 퇴비에 있어 필수적이 원료라고 보기 어렵다.
질소, 인산 등은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발효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여 퇴비에도 사용되는데, 미생물은 땅속 유기물을 분해하고 골분, 혈분 속에 함유된질소, 인산을 분해하여 식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유기산을 분비하여 토양의 불용성 인산염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가용화 인으로 전환시키는 등 질소, 인산의 작용을 돕거나 대체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퇴비에 골분 및 혈분 대신 미생물제제가 보증표에 표시된 2%에 비해 더 투입되었고, 가격도 골분, 혈분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H에서 연구하여 배양한 미생물제제가 골분, 혈분의 역할을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용 및 효능이 떨어지거나 골분, 혈분의 매입단가가 미생물제재의 단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오히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농업과학원 CZ 연구사 DA,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DB 담당공무원 DC, 미생물 전공 교수 DD, DE 등은 퇴비에 있어 미생물이 작용하는 효능이 우수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F단체 충북지부 DG단 차장인 DH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화학감정서 등에 의하면, DF단체 충북지부는 사단법인 F과 이 사건 퇴비 계통계약을 체결하여 퇴비를 공급받았는데, 이 사건 퇴비에 대하여 비료시험연구기관인 DI센터,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이 사건 퇴비는 무기물 성분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퇴비로서 효능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F에 딸기를 납품한 U은 이 사건 퇴비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미숙한 퇴비가 많았고, 혈분이 부족하여 재배한 딸기에 단백질이 부족해 지는 등 생육이 잘 되지 않아 생산량이 크게 줄어드는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H의 전산프로그램 자료에 나타나는 U의 구매일자(2008 ~ 2009년경)와 수사기관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일시 (2012년 봄경)가 크게 차이나자 피해를 본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2013년 11월경 F에서 발간한 신문(을 제35호증)에 실린 U의 인터뷰 기사에는 이 사건 퇴비 또는 주식회사 H이 제조한 퇴비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없고, 2012년경에 그와 같은 농사 피해를 입었다면 F을 홍보하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당시 F과 딸기 거래를 해 오면서 딸기 불량으로 납품하지 못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퇴비를 사용하여 농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U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U에게 농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이 사건 퇴비에 혈분, 골분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퇴비에 대하여 미생물제제의 효능을 강조하여 홍보해 왔을 뿐(을 제29호증 신문기사), 골분·혈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광고하거나 퇴비를 구입하는 농민들에게 골분, 혈분의 성분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퇴비를 구입하여 사용한 W, X, AB, DJ, DK, DL, DM은 이 법정에서 골분, 혈분의 성분 및 효능이나 이 사건 퇴비에 골분, 혈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퇴비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 혈분, 골분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으며, 친환경 퇴비로써 토지의 형질을 좋게 해주거나 토양에 미생물의 증식을 위해 이 사건 퇴비를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퇴비의 품질이 우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는바, 퇴비를 구입한 농민들은 골분, 혈분을 중요한 성분으로 여기고 이 사건 퇴비에 골분, 혈분이 포함된 것으로 착오하여 퇴비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인 O의 진술 및 O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H 전산프로그램 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퇴비에 대한 피해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증인 Q, R의 진술 및 을 제76호증(피해자 DF단체 충북지역본부 홈페이지 캡쳐사진) 등의 증거에 의하면, 위 전산프로그램에 기록된 내역은 주식회사 H의 실제 퇴비 매출액 및 피해금액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4)에 의하면, 피해자(검사는 피고인들이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 각 거래처를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였다)가 1,312명에 이르나, 그중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들은 수십여 명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퇴비에 골분, 혈분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퇴비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피해자들조차 이 법정에 나와서는 골분, 혈분의 성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퇴비의 성능이 좋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4)에 설시된 각 피해자들이 골분, 혈분의 성분 표시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퇴비를 구입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의 보조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 B의 퇴비 판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소병진(재판장) 정현우 염혜수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08. 1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 B, C이 제출한 증거(이하, '을호증'으로 표시한다) 제 1-1호증 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공고문에 따라 수정한다.
각주2) 피해자가 2008. 12. 26.부터 2010. 12. 16.까지 사단법인 F에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 85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한 보조금은 총 713,155,180원(증거기록 1192쪽 지원금 정산검토보고서, 을 제8호증의 1 예금계좌)이나, 그중 위 참여근로자 44명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326,368,300원으로 44명 근로자별 지급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1)-가와 같다.
각주3) 증거기록상 사단법인 F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심사를 받은 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과정에서 담당관리청이 대전지방노동청 청주고용지원센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 주지청,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등으로 일정하지 않은데, 이하에서는 '피해자'로 통일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각주4)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참여근로자가 47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소된 보조금 편취액 이 706,342,160원이고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나에 사단법인 F의 참여근로자 총 85명의 임금 등 합계가 706,342,160원이므로 근로자 85명에 대한 임금 등 편취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본다.
각주5) 입금내역은 2018. 4. 12. 변경된 공소사실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가 참조. 지원금 산출 내역은 이 판결 범죄일람표 (1)-나 기재와 같고, 그중 피고인 D, E의 가담부분의 지원금 산출내역은 범죄일람표 (1)-다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