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추징금 상당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벌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144
판결선고
2017. 12. 22.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06. 2. 3.부터 청주시 청원구 F 303호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1. 14.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충북 진천군 I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49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차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하고 2차 계약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1. 21. H 측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매매대금 중 27억 원을 H에 지급한 것처럼 송금확인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J'이라 한다)와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K'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4. 12. 5. 09:06 및 09:11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G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L)에서 피고인 A의 애인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2회에 걸쳐 7만 원 및 2만 원을 각 송금한 다음 그 송금확인증 파일 2개를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12. 5. 09:24경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송금확인증 파일 2개를 보내면서 마치 G이 H에게 27억 원을 송금한 것처럼 위 송금확인증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BK기업은행 명의의 송금 확인증 파일의 ① 입금일시 란에 '2014-11-13 11:04:39', 이체금액 란에 '1,000,000,000원', 입금계좌 란에 'O', 받는 분 란에 '주식회사H'이라고 각 기재하고, ② 입금일시 란에 '2014-11-13 11:09:06', 이체금액 란에 '1,000,000,000원', 입금계좌 란에 'O', 받는 분 란에 '주식회사H'이라고 각 기재하고, ③ 입금일시 란에 '2014-11-2109:11:52', 이체금액 란에 '700,000,000원', 입금계좌 란에 'O', 받는 분 란에 '주식회사 H'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송금확인증 3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5.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명의의 송금확인증 3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송금확인증'이라 한다)를 그 위조된정을 모르는 J 대표이사인 R, K 전무이사인 S, 법무사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R, S에게 "충북 진천군 I 외 3필지에서 임대아파트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진행 중인데, 내가 운영하는 G이 H로부터 위 사업부지 및 시행사 지위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현재 총 매매대금 60억 원 중에서 27억 원이 이미 지급되어 있는 상태인데, 20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시행경비 용도로만 사용하고, J과 K을 위 임대아파트 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지정하여 주겠다. G은 현재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 3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이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T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송금확인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측에 매매대금 27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G은 T에 30억 원을 투자하거나 T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H 측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비용(농지전환분담금 약 5억 원 등)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공권을 정상적으로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4. 12. 12. 7억 원, 2015. 1. 16. 3억 원을 각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송금받고, 피해자 J로부터 2015. 1. 16. 3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15. 2. 5. 2억 원을, 2015. 2. 27. 4억 1,000만 원을, 2015. 3. 2. 9,000만 원을 각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V에게 "내가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관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조속히 무혐의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6. 1. 12.경 위 G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V이 대출이자 문제로 피고인에게 몇 차례 상담을 한 것을 기화로 V에게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고, 이자가 농협보다싸다. 그래서 산업은행으로 갈아타면 좋은데 그렇게 갈아타려면 담당자와 저녁식사도해야 되고, 담당자한테 좀 줘야 되지 않겠냐.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1. 13.경 위 G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R, V, W, Q, B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계좌별거래명세표(L) 정리, 계좌별거래명세표(L) 원본, 계좌별거래명세표(U) 원본
수사보고(인터넷뱅킹 확인증 위조관련 이메일 송수신자료 분석 및 첨부), 메일내역(전체), 메일내역(A->B), 확인증(20,000원, 70,000원), 메일내역(B->A), 확인증(10억, 10억, 7억원)
수사보고(피해자 V 제출의 녹취록 등 첨부), 녹취록, CD,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제보자 V 횡령 사건 진행경과 확인)
입금증 등,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7번), 이행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X지구 채권단현황, 이행약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82번)
통화내역,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록, 금융거래정보 회신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86번),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무원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① 기재 송금확인증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추징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송금확인증의위조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조된 이 사건 송금확인증을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사실도 없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G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서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14. 12. 5. 09:06경2만 원, 같은 날 09:11경 7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그 비고란에 '주식회사H'이 기재된 사실(수사기록 396쪽), ② 같은 날 09:2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메일 계정(Y)에서 위 각 출금내역이 기재된 송금확인증 파일이 첨부된 메일이 피고인 B의 메일 계정(Z)으로 발송된 사실(수사기록 421~423쪽), ③ 피고인 B은 같은 날 10:40경 위조된 이 사건 송금확인증을 첨부하여 피고인 사용의 위 메일계정으로 발송한 사실(수사기록 426~429쪽), ④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같은 날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송금확인증이 피해자들에게 행사된 사실(수사기록 5쪽) 등이 각 인정된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송금확인증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이 사건 송금확인증을 위조하는데 사용된 재료는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되었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애인이자 G의 직원인 M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었고, 그 금원이 송금된 내역이 기재된 송금확인증 파일이 피고인의 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되어 이 사건 송금확인증의 원본으로 사용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송금확인증이 위조되는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지시 내지 관여가 있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과정이 모두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증인 M의 진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1쪽)은 피고인과 M의 관계 및 당시 피고인 B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피해자 J의 대표이사인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이행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확인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75, 76, 488, 557쪽,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R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알게 된 것에 불과한바(수사기록 236, 485쪽),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피고인 B을 보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송금확인증을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668, 669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9쪽). H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피고인 운영의G인바, 이 사건 사업 시행 및 이 사건 이행약정의 체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아무런 지시 없이 이 사건 송금확인증을 위조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이행약정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사건 송금확인증을 제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관련 내용이 기재된 2014. 12. 5.자 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서'라 한다)의 전문 내용은 피고인 B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것은 피해자들의 책임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공권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4.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10억 원 합계 20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기망행위의 내용은 모두 이 사건 이행약정서의 전문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이행약정서에는 계약체결의 당사자로서 G의 법인인감과 연대보증인이 된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수사기록 694~699쪽). 피고인과 이 사건 이행약정을 체결한 R과 당시 법무사로서 이 사건 이행약정의 전문을 직접 작성하였던 Q은 피고인을 비롯한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이행약정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483, 533쪽,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30, 31쪽,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22쪽),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약정 체결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으로 27억 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송금확인증을 제시하였고(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Q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믿기 어려운 가운데, 만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면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이행약정서 전문을 기재하게 되었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6쪽).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자 했던 피해자들로서는 시행사인 G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는지가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는바(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32, 42쪽),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인 27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이 사건 송금확인증을 교부하고 이 사건 이행약정서 전문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요 사실을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이행약정 체결 이후 시공사를 피해자들로 정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사업권을 일시적으로 확보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이행약정체결 당시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5. 8. 5.자 상당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의 가압류결정 이래로 다수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결정과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결국이 사건 사업 시행이 무산된 점(수사기록 44~47쪽, 83, 84, 493쪽)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이행약정서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용도는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목적의 ① 토지잔금, ② 설계·감리비, ③ 회계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시행경비' 항목으로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K로부터, 2014. 12. 12. 송금받은 7억 원 중 6억 3,000만 원, 2015.1. 16. 송금받은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만을 H에 곧바로 지급하고, J로부터, 2015.1. 16. 수표로 지급받은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 2015. 2. 5. 송금받은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만을 H에 곧바로 지급하였으나, 위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과 2015. 2. 27. 송금받은 4억 1,000만 원, 2015. 3. 2. 송금받은 9,000만 원은 일부 피고인의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89,400~404, 409쪽, 피고인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송금된 금원 중 피고인의 개인 계좌나 G의 다른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된 금원이 일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H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2017. 12. 8.자 변론요지서 11쪽) 중 피해자들로부터 최초로 금원을 차용한 2014. 12. 12. 이전의 금원과 2015. 2. 13. 지급한 380,000,000원(수사기록 408쪽), 2015. 2. 13. 지급한 18억 원(수사기록 47, 49, 50쪽), 2015. 6. 5. 지급한 3억 원(수사기록 83, 84쪽), 2015. 7. 13. 지급한 14억 원(수사기록 50, 51쪽)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이행약정서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설계·감리비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가압류를 받기에 이르렀는바, 만일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2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V의 형사사건 처리 및 대출 변경 건에 대한 요청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청주지방검찰청의 수사관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부탁하고, V에게 KDB산업은행 관계자를 소개시켜준 사실은 있으나, 그 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직무 및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V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이 이 사건에 관한 신고를 하고 2016. 12. 7.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2, 107번)에 따르면, V이 피고인에게 사건 관련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에 수긍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고(수사기록 47, 346, 347쪽),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은 주로 V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탁을 하였음에도 일이잘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항의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V으로부터 전혀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 교부한 금품의 명목과 액수, 금품의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나눈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3~25, 115~118쪽,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8, 9쪽). 그리고 V은 2016. 1. 11. 사촌형수인 AA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600만 원,2016. 1. 12. 200만 원을 각 출금하였고(수사기록 65쪽), 피고인은 2016. 1. 12. 본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B)에 현금 3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수사기록 442쪽), 객관적인 정황이 위 V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비록 V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금품 제공의 명목이나 금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나 관련 사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일 뿐, 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V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형사사건에서 2016. 11. 4.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수사기록 8~12쪽,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집행유예기간 중의 신고 및 조사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내용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 자신의 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8쪽),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V이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녹취록 부분(수사기록 47쪽)에 관하여 중요 부분인 수수 금액에서 차이가 있어 V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관한 V의 답변 즉,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수고비로 지급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800만 원에서 위 100만 원을 제외하고 700만 원으로 진술였다는 내용(수사기록 133쪽,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14쪽)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최초 진술 시에는 자신의 직원인 AC에게 진술서 작성을 도와줄 것을 지시한 것 이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62, 163쪽),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V 사이의 녹취록이 제시된 이후 V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청주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사건 내용을 알아본 사실이 있고, 산업은행으로 대출기관을 변경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산업은행 춘천지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은 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고(수사기록 218, 219, 222쪽), 나아가 V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부담하지 않는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V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요구받았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71~373쪽),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사기범죄를 저 지름에 있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제1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징역 3년 ~ 6년 9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6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송금확인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공무원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범행은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 J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송금확인증을 기술적으로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
하였는바, 위와 같이 증명력이 높은 문서를 위조하는 범행은 거래관계의 신뢰 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임택준 곽여산
각주1) 수사기록 730쪽 참조
각주2) 수사기록 464쪽 참조
각주3) 2014. 11. 13. 지급하였다는 5억 원은 5,000만 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각주4)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