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고합144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추징금 상당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벌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