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고합5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무허가 차재행위로 인한 각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무허가 지출행위로 인한 각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힌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