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무허가 차재행위로 인한 각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무허가 지출행위로 인한 각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힌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58
판결선고
2017. 8. 4.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7.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09. 12. 24.경 청주지방법원의 E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회사를 운영 및 관리해 오다가 E이 파산될 지경에 이르자, 2013. 12. 3.경 청주시 청원구 F, 4층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H 명의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위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자 관리인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I 계좌'라 한다)에 피해자 E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28.경 피고인의 개인 차량인 BMW 승용차 할부금으로 1,579,991원을 자동이체 납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19, 20, 22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4,321,022원을 개인 차량 할부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K, 205동 201호(이하 'L건물'라 한다) 경락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의 관리인으로, 청주지방법원 2009. 12. 24.자 2009회합19 회생 사건 결정에 따라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가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 실제 용도대로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피고인 마음대로 E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 예상되자,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대로 처분행위를 하여 E 자금을 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소유의 시가 49,500,000원 상당의 건축용가설재를 M에게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8회에 걸쳐 합계 289,666,000원 상당의 시가 1,000만 원 이상의 E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청주지법결정문(2009회합19 회생)
거래관계자료(증거목록 순번 13번), I 하나은행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8번), L건물 등기부등본, 경매배당표, 각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7, 28번), N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4번), Q 자동차등록원부, 과거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66번), R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보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단97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처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4. 5.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I 계좌에 보관 중이던 금원을 BMW 승용차 할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 E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직원이었던 P은 E 현장에 펌프카를 원활히 사용하기 위하여 아내인 S 명의로 펌프카 업체인 'T'를 운영하게 되었고, E의 자금을 관리하던 N는 'T' 운영 용도의 S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U)를 맡아 관리하면서 장비 할부금, 운전기사 급여, 유류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P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개인 용도가 아닌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7권 287 내지 289쪽, 수사기록 제10권 1482, 1483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S 명의 계좌에 있던 금원은 피고인 등의 개인 차용금이 아닌 피해자 E의 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 용도로 지급한 이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각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법정관리를 받게 된 E을 운영하면서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회사를 운영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E의 자금을 개인 차량과 개인 주택 구매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E의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법인 회생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들과 법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등으로 E이 결국 파산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일부 채권자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대부분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4. 5. 17.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소사실의 요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법정관리 중인 E에서는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로부터 대구 북구 W아파트 건설공사, 경주시 X센터 건설공사, 부산 서구 Y 소재 Z병원 건설공사를 각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어 계속 시공을 할 경우 잔여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이미 V로부터 동탄 AA아파트 건설공사 등 계속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럴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인 E의 대표이사이자 관리인인 피고인으로서는 E 명의로 위 공사를 완공하여 나머지 기성금을 지급받고, V로부터 새롭게 공사를 수주하여 E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관리자의 주의로써 E 회생절차의 종결 시까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E에 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법정관리로 인하여 자금 활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H 명의로 G을 인수한 후 위 E에서 시공 중이던 각종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G에 양도하는 등 G을 통해 계속 건설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대신 E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여 E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아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3.경 H 명의로 '주식회사 AB'을 인수하여 상호를 G로 변경하고, 2013. 11. 30. 위 E이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이던 대구 W아파트, 경주 X센터, Z병원, 동탄 AA아파트 각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임의로 포기하는 대신 2013. 12. 30.경 G이 그 시공권을 승계하여 V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G로 하여금 위 공사의 신축공사비 16,616,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G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E이 시공 중이었거나 시공 예정이었던 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G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관리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G로 하여금 16,616,4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 손해를 가하고 G에 이익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V은 E에 대하여 대구 W아파트, 경주 X센터, Z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체불민원 및 가압류의 증가로 인해 더 이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므로 2013. 11. 30.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증 제1, 2호), 이로써 위 각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종료되었다. 당시 V의 하도급계약 업무를 총괄했던 AC은 이 법정에서 'E 현장에서 체불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E의 V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가압류된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으로 E이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위와 같은 위 각 공사의 도급계약 해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각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수사기록 제11권 1907쪽), 위 각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해지는 주로 도급인인 V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은 V에서 발주한 위 동탄 AA아파트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21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그리고 V은 E에 체불민원 및 가압류의 증가로 위와 같이 진행 중이던 대구 W아파트, 경주 X센터, Z병원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도 계약을 해지하였던 사정을 이유로 2013. 11. 30.부로 위 입찰결과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증 제3호). 위 AC은 이 법정에서 '회사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더 이상 E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에 발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E이 위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V과 위 동탄 AA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면, E에서 이 사건 각 공사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E의 외부감사로 활동하였던 AD은 2014. 1. 6. 작성한 E에 대한 특별감사의 견서에서 ① 2013. 15. 10. 기준 9,323,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단기성 부채에 대한 대응책 부재, ② 금융기관 예금 구좌, 원청사의 기성대전, 공제조합의 출자금, 본사의 집기 비품 등에 대한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 증가, ③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거절, ④ 원청사, 자재 등 공급처, 세무서 등 공공기관,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신뢰상실, ⑤ 임금 3~4개월 체불 등으로 직원들의 퇴사, ⑥ 자재 등 자산의 관리 부실화 우려, ⑦ 관리인의 경영 지속 의욕 저하'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 계속에 관한 향후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수사기록 제1권 118, 121, 122쪽).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V로부터 시공 중이던 대구 W아파트, 경주 X센터, Z병원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받기 전에도 이미 'AE청사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3. 10. 초순경 도급인인 AF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당하였고(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AG 직원사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인 주식회사 AH로부터 2013. 12. 18. '법원의 가압류 및 추심명령과 인건비, 자재비, 경비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발주처 민원접수, 노무자 현장사무실 점거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는 등(증 제4호) 다른 공사도 계속 시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그런데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진행 중이던 공사에 대하여는 타절합의와 정산을 통하여 기성금을 지급받았으며(수사기록 제8권 807, 830, 857, 863, 882쪽), 나머지 공사는 가설자재 정리정돈, 해체 등 전체적으로 금액 대비 투입이 많이 발생하는 공정만 남아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에서 이 사건 각 공사를 계속 시행하지 않고 G이 이를 시행함으로써, E에 V이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G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합계인 16,616,4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G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자 관리인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I, 이하 'N AI 계좌'라 한다)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22.경 피고인의 개인 차량인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주)그랜드모터스 하나은행 AJ 계좌로 20,635,6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9 내지 18, 21번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3. 6. 17.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62,644,323원을 BMW 승용차 할부금, L건물 경락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의 전제
E 자금 운영을 위한 계좌에 보관된 자금의 성격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N AI 계좌, AK(AL의 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M, 이하 'AK 계좌'라 한다), I 계좌, O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N, 이하 'O 계좌'라 한다)(이하 위 각 계좌를 통틀어 'N 등 계좌'라 한다)에 있는 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차량인 BMW X3(Q) 승용차 할부금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L건물 경락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N 등 계좌가 전적으로 E의 자금을 관리하는 용도의 계좌라면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은 곧 E의 자금이 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연히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먼저 N 등 계좌에 보관된 자금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 등 계좌가 E의 자금 운영을 목적으로 개설 또는 사용되었음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11권 1866 내지 1868쪽), 한편 위 계좌는 N, AL, I, O가 E 직원으로서 수령하는 급여가 입금되거나 개인 카드대금, 통신비 등이 결제되고, 피고인 또는 E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N, O가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5권 538 내지 575쪽(N AI 계좌 거래내역), 수사기록 제7권 341 내지 348쪽(O 계좌 거래내역), 수사기록 제9권 1246 내지 1258쪽(I 계좌 거래내역), 수사기록 제11권 1948 내지 1966쪽(AK 계좌 거래내역), 수사기록 제11권 1869, 1977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18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N 등 계좌에는 E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기준
법인의 수입 지출과 개인의 수입 지출을 같은 장부에 혼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 수입금의 잔액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법인수입에 속하는 금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이 될 것이나, 개인수입금의 잔고 한도 내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법인수입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5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E 자금과 개인 자금이 혼입 된 것으로 보이는 N 등 계좌가 주로 E의 자금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계좌를 통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이 E의 자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N AI계좌 거래내역(증 제10호)에 따르면, 2011. 7. 22. 잔고가 4,708,440원인 상태에서 E 명의로 합계 71,196,167원이 입금된 직후 BMW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20,635,600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원은 E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먼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N AI 계좌에 입금하여 E의 자금 집행에 사용한 다음 E로부터 해당 명목에 따라 금원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권 1173쪽, 제11권 1866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쪽), ② N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E에서 자금이 입금된 이유는 N AI 계좌에서 먼저 E 자금으로 지출된 부분을 보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으로 먼저 E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E로부터 지급받은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금원이 E의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E의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4번
I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9권 1246 내지 1248쪽)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AK 계좌에서 2011. 8. 26., 2011. 9. 26., 2011. 10. 25. 각 1,580,000원이 이체된 다음, I 계좌에서 2011. 8. 29. 1,579,991원, 2011. 9. 28. 1,579,991원, 2011. 10. 28. 532,121원 2011. 11. 1. 1,050,626원이 각 BMW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K 계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자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차용금이 혼입되어 있고, 위 각 이체일 전의 AK 계좌 내역(수사기록 제11권 1962 내지 1964쪽)을 보더라도 위와 같이 AK 계좌에서 I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E의 자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I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9권 1249쪽)에 따르면, 2011. 11. 28. 잔고가 0원인 상태에서 현금으로 1,825,000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1,367,175원, 2011. 11. 30. 213,095원이 각 BMW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바, 위 현금이 E 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7번
I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9권 1249, 1250쪽)에 따르면, 2011. 12. 28., 2012. 1. 30. 각 1,579,991원이 BMW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바, 위 금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E의 자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 내지 14, 18번
I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9권 1251 내지 1257쪽)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내지 14, 18번 기재와 같이 2012. 3. 28. N AI 계좌에서 1,580,000원, 2012. 4. 30. N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O)에서 1,580,000원, 2012. 5. 25., 2012. 6. 28., 2012. 7. 27., 2012. 8. 28. 각 N AI 계좌에서 1,580,000원, 2013. 1. 5. N AI 계좌에서 1,586,000원이 I 계좌로 입금되고, 2012. 3. 28., 2012. 4. 30., 2012. 5. 29., 2012. 6. 28., 2012. 7. 30. 각 1,579,991원, 2012. 8. 28. 1,094,465원, 2012. 8. 30. 486,164원, 2013. 1. 2. 1,585,185원이 각 BMW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N 신한은행 계좌는 개인 보험료 납부,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N가 E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보이고(수사기록 제5권 230 내지 273쪽), N AI 계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자금과 피고인 또는 N의 개인 차용금이 혼입되어 있는바, N AI 계좌의 직전 거래내역(수사기록 제5권 539, 541, 543, 544, 546, 555쪽)을 보더라도 위와 같이 I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E의 자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내지 17번
I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9권 1255, 1256쪽)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2012. 9. 27., 2012. 10. 29., 2012. 12. 3. 각 O 계좌에서 AP 명의로 I 계좌에 1,580,000원이 입금되고, I 계좌에서 2012. 9. 28., 2012. 10. 29., 2012. 11. 28. 각 1,579,991원이 각 BMW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O 계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자금 뿐만 아니라 O의 개인 차용금이 혼입되어 있는바, 위 각 이체일 전의 O 계좌 내역(수사기록 제7권 341 내지 348쪽)을 보더라도 위와 같이 O 계좌에서 I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E의 자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1번
N AI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5권 571쪽)에 따르면, AQ(AR)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S, 이하 'AQ 계좌'라 한다)에서 2013. 6. 14. 잔고가 3,425,082원이었던 NAI 계좌에 같은 날 25,000,000원, 2013. 6. 17. 9,000,000원이 입금되고, 곧이어 N AI 계좌에서 피고인의 L건물 경락대금 관련 계약금으로 16,720,000원이 지급되었다. N의 처인 AQ가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는 AR은 N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E에 건축자재 등을 납품을 하는 업체로서 AQ 계좌에서 E의 자금을 운영하는 N AI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E의 자금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드나, N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R에서 E에 청구한 자재대금 비용 중에 허위로 청구하여 비용을 지급받거나, 자재 단가나 액수를 부풀려서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0권 1491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N가 정리한 차용금 및 사용내역(수사기록 제10권 1349, 1375쪽)에는 위 16,720,000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13. 6. 18. 35,000,000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N AI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3. 6. 18. E이 아닌 AT 명의로 35,000,000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될 뿐이므로, 위 부분이 E의 자금으로 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E 자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9 내지 18, 21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무허가 차재행위로 인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관리인으로, 청주지방법원 2009. 12. 24.자 2009회합19 회생 사건 결정에 따라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AU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빌려 AV 명의 계좌에서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W, 이하 'R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회에 걸쳐 합계 550,000,000원 상당의 차재행위를 하였다.
판단
R 계좌에 입금된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대여자로 기재된 AU, AX 또한 E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 제7 내지 9호증),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위 금원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피고인과 E의 법인격은 별개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E 운영자금 조달 명목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E이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무허가 지출행위로 인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관리인으로, 청주지방법원 2009. 12. 24.자 2009회합19 회생 사건 결정에 따라 '항목당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지출'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N AI 계좌에서 O 계좌로 '현장휴가비' 명목으로 13,910,000원을 송금하여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각 기재 내용과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7회에 걸쳐 합계 557,790,101원 상당의 항목당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출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N AI 계좌는 피고인 개인 자금과 E 자금이 혼입되어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지출된 금원의 출처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수사기록 제5권 544, 560, 564, 567쪽).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7 내지 27번 기재와 같은 지출 이전에 AY, AV, AX, H 등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수사기록 제10권 1517 내지 1519쪽)은 피고인 또는 AZ이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1권 1980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이 피고인 개인이 아닌 E의 자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임택준 곽여산
별지
각주1) 1,579,991원 + 1,579,991원 + 1,558,800원 + 39,602,240원
각주2) 22,903,430원 + 17,690,000원 + 3,816,037원 + 6,069,510원 + 5,475,910원 + 5,360,470원 + 2,761,880원 + 2,826,100원 + 480,000원 + 731,330원 + 3,081,5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