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159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6. 2. 부터 2014. 7. 까지 원고 주식회사 A에서 근무하였고, 2014. 8. 부터 2015. 12. 까지는 원고 B이 운영하는 소외 E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1. 부터 2016. 5까지는 원고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위 각 근무 기간에 원고들은 피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대상이었던 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원고 주식회사 A 14,540,960원, 원고 B 2,545,360원, 원고 C 주식회사 754,630원).

다.

피고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 B에 대한 노동청 진정을 접수하였고, 원고 B은 피고에게 퇴직금 9,321,07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대신, 피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연금보험료 등을 원고들이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연금보험료 등을 대납하였음에도, 피고의 노동청 진정으로 인해 원고 B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위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천징 수분 연금보험료 등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대상이었던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피고 대신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등을 원고가 대납하는 대신 피고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퇴직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약정 중 연금보험료 등을 대납해 주기로 하는 약정까지 무효가 된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퇴직금청구권 사전포기 약정은 무효가 되나, 그로 인해 연금보험료 등을 원고들이 대신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김택우 곽여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