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C, D, E, F, H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 C, D, E, F, H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579,26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 2018. 11. 24.부터 갚는 날까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 C, D, E, F의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 H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① 원고와 피고 G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② 원고와 피고 B, C, D, E, F, H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56,097원<1>과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 C, D, E, F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H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015. 3. 3. 당시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 내에 결성된 I지부 A운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다. 피고 D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노동조합의 운영위원이었으며, 피고 C, E, F, G, H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
J는 2015. 2. 24.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15. 3. 2.부터 대표이사로서 업무수행을 하였다.
피고들 외 15명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J가 2015. 3. 2. 회사에 출근하여 사무실을 점거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3. 2. 14:00경부터 21:00경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운수노동조합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집단결근을 결의하고, 그 무렵 청주시청 대중교통과에 2015. 3. 3.경 30대의 노선버스를 결행하겠다는 취지로 파업예정을 통보한 후 조합원들에게 대책회의의 결의사항을 통보하고 결근계 제출 및 노선버스에 대한 노무 제공 중단 등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피고 G, F, D, E, H, C 등 일부 조합원들은 2015. 3. 2. 21:38경부터 2015. 3. 3. 00:40경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결근계 요청' 양식에 서명한 후 영업과 사무실에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결근신청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다.
피고 C, D, E, F, G은 2015. 3. 3. 05:55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피고 H는 2015. 3. 3. 12:44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노선버스 승무업무에 대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2015. 3. 3. 05:5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피고들 외 15명에게 각 배차된 29대의 노선버스 중 원고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었던 24대의 노선버스가 결행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약 2,760,000원의 영업수입손실과 동시에 청주시청으로부터 노선버스 결행에 따른 27,900,000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합계 30,660,000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켜 원고의 여객운수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 범죄사실로, 피고 B은 벌금 700,000원, 피고 C, E, H는 벌금 300,000원을 각 선고받고, 피고 D, F, G은 각 형(피고 D: 벌금 500,000원, 피고 F, G: 각 벌금 300,000원)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동불법행위책임 발생
관련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사이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 등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등의 여러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4654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조합 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 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 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는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러한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아가 위 법리에 의하여 각 조합원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책임의 발생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살피건대,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 당시 피고 B은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 D은 노동조합의 운영위원으로서 나머지 피고들 등 원고의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C, D은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한편,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가 단순한 노무거부행위에 불과하고, 원고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원고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결근계 제출은 각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2015. 3. 2.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집단결근을 결의하였고, 조합원들에게 대책회의의 결의사항을 통보하고 결근계 제출 및 노선버스에 대한 노무제공 중단 등 파업참여를 독려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5. 3. 2. 청주시로부터 결행예정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무단결행이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③ 이 사건 무단결행으로 2015. 3. 3. 오전에 배차된 29대의 노선버스 중 상당수인 24대의 버스가 운행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피고 C은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 이후 노동조합의 운영위원이 되었다), E, F, G, H는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 당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불과하였으나, ① 위 피고들은 원고의 승무 사원으로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노선버스를 운행하며 공공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들인 점, ② 피고들이 예고 없이 노무제공을 거부할 경우 원고의 영업이익 외에도 위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에게까지 손해를 가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를 결행하기 전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피고들의 승무 사원으로서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그러한 절차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일반조합원이라 할지라도 노선버스의 운전자로서 노무 정지에 앞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 H는 "2015. 3. 2. 22:15경 노선버스 운행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 버스 내의 돈통 및 입간판을 수거하여 반납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고용한 경비업체 직원들이 막아 실제 들어가지 못하였고, 원고가 2015. 3. 3. 피고 H에게 재차 노선버스를 운행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 H는 전날 약 11시간 운전을 한 상태여서 승객들의 안전 등이 우려되어 원고의 운행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를 다른 피고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H는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에 관한 형사 항소심 재판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면서 "J의 사무실 점거로 인하여 불안감에 운전하기 어려워서 결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소명하였을 뿐 달리 다른 피고들과 공모 여부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H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1항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극적 손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1, 3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무단결행행위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영업손해가 2,256,09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56,09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극적 손해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로 인하여 청주시로부터 과징금 27,900,000원을 부과받았고, 청주시에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적극적 손해 27,9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와 같이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에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임의 노선 결행에 따른 과징금은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에 따른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이다.
갑 2,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청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주시는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임의로 노선을 결행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원고는 2013. 11월 무료환승 및 요금단일화 거부 운행한 전례가 있어 가중하여 처분한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18대에 대하여 각 1,300,000원씩 총 23,400,000원(30% 가중), 공영버스 3대에 대하여 각 1,500,000원씩 총 4,500,000원(50% 가중)을 합산한 합계 27,9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전 의견제출에서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가 피고들의 전격적인 운행거부에 따른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를 막거나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함이 없이 "2015. 3. 3. 임의결행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청주시에서 예정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으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양과 교육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만 진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고 부과받은 과징금 전액을 그대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청주시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에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소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와 무관한 과거의 결행행위로 인하여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바, 갑 10, 11, 14,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대외적으로 막대한 신용의 상실과 이미지 실추의 피해를 보았는바, 피고들에게 위자료(무형적 손해배상)로 8,000,000원을 구한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가 1일 중 대체로 오전 시간에 국한되었던 점, 폭력적 방법이나 원고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행위가 결합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의 재산적 손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들이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에 참여하는 동안 버스를 이용하는 청주시민들이 다소 피해를 보았고, 청주시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명예나 신인도를 훼손시켜 원고에게 비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갑 3,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M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내에 피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이외에 K단체 소속의 노동조합이 있는 등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최근 선임된 J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K단체 소속 조합원들과 전 대표이사인 N을 주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소속의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 사이에 회사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사실, ③ 원고는 2015. 2. 24. J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2015. 3. 2. 업무수행 이전에 M이 운영하는 경비용역회사에 2015. 3. 2. 경비업무를 별도로 의뢰하였고, 위 경비용역회사 직원들은 2015. 3. 2. J가 출근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 ④ 위 경비용역회사 직원들이 경비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피고들 내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무력시위 등 폭력적 행위에 나아가거나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를 결의하지는 않았던 사실, ⑤ 피고들은 원고가 직원들의 회사 진입을 통제하자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를 결의하게 된 사실, ⑥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는 오전에 약 4시간, 오후에는 총 4개 노선의 버스만 결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단순 노무거부행위에 해당할 뿐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지는 아니한 사실, ⑦ 피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 대부분은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을 자발적으로 중지하고 업무에 복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인 피고들과 사용자인 원고에게는 복수노동조합간의 갈등이 심화된 기간이 오래되었고, 각 조합이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아니하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갈등이 고조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원만히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들 등 직원들의 무력행위가 있기 이전에 경비용역업체를 고용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대표이사 J의 업무수행을 과도하게 보호하여 그와 갈등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 소속 피고들 및 조합원들과의 갈등을 촉발시켰다.
위와 같은 원고 내 복수노동조합 사이의 관계, 원고가 경비용역회사를 고용하기 전·후 상황,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의 경위, 정도 등을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따라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참작하고, 앞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은 30%로 정함이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2,256,097원 중 70%에 해당하는 1,579,267원(= 2,256,097원 × 70%,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1,579,2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무단결행행위일인 2015. 3.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8.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① 피고 B, C, D, E, F, H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 피고 B, C, D, E, F의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 H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③ 피고 G에 대한 부분은 항소를 하지 않은 피고 G에 대하여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항소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김택우 곽여산
각주1) 원고는 2017. 1. 9.자 준비서면에서 청구금액을 38,156,097원으로 감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