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노137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F(2014. 4. 29.자 분할 전) 임야 26,253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심 공 동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있으나, 그 명의신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G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제42쪽 참조), G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공판기록 제112쪽 참조)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구천수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