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노22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G, H, E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이 중 상당한 액수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설일영 염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