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 근로자들에게 형사조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설일영 염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