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노58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고, 아직 미변제된 피해금액이 약 2,000만원에 이른다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합의를 강요하였고,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는 않아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한 점, 피해자 중 절반 정도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정선희 김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