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68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총 4,7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영난에 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설일영 염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