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총 4,7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영난에 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설일영 염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