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723,37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가구 도소매업체에서 2007. 8. 4.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2014. 5. 임금 1,209,677원, 2014. 6.부터 2015. 2.까지 9개월간의 임금 22,500,000원(= 월 2,500,000원 x 9개월), 퇴직금 8,013,698원 등 합계 31,723,37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구점 운영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1년 가까이 보수를 받지 않은 채 가게에 나왔다가 퇴사 후 2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723,3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선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