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36
판결선고
2019. 9. 6.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1. 6. 사기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서 동물사료 및 의약품 제조업체인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충북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업체의 공장 증축 공사를 시공해주면 구체적인 공사금액은 추후 공사비를 산출하여 지급 하되 일단 공사 시작과 함께 공사견적 대금의 50%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13,651,900원 상당의 공장 증축 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8. 사기
피고인은 2013. 8. 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613호 검사실에서 피해자 F 등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G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소하고 민사 가압류 내지 소송을 취하하여 주면 공사대금으로 160,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소 취소 등을 하여 주더라도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0. 청구금액을 212,300,000원으로 하여 G 소유 부동산(충북 진천군 H 소재 대지 및 건물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 I아파트 J호)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G이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59-1번)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6-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46, 53, 60, 62번)
견적서, 각 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15, 43번), 녹취록, 공정증서(합의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18, 42, 48, 49번), 이 사건 공장 지붕 사진, 판넬의 조립 시공방법, 이 사건 공장 증축 설계도, 증축 건축물 사진, 과거거래내역조회(C), 차용증, 완제품 양도계약서, C 입금내역서, 불기소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부동산가압류 취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G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것이 아니고, 가압류대상 부동산이 타에 처분되지 않아 피해자가 언제든 다시 가압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설령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여 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안으로, 위 각 증거와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자금 지출이 거의 없이 근저당대출채무와 매매대금 잔금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물 증·개축을 하여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허 위의 회사 자본증식을 꾀하고 공장의 기계 설비 등의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속여 과도한 대출금을 받아 이익을 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를 입힌 것 외에도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갚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이 우발적이라 볼 수 없고 사전 기획된 것으로 보여 불량하다. 또한, 위 증거 중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강제집행의 위협을 당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오랜 기간 피해를 변제받지 못한 고통을 겪으면서 각종 송사를 감당해야 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집요하게 피해자나 G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회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고, 1998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30회에 이르는 근로기준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승일
각주1) 검사의 공소장 공소사실 중 "청구금액 21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부분은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