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75
판결선고
2018. 8.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냉·난방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합자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B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인 C는 2014년경 세종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D 공사업체 선정에서 탈락하자, 위 회사 무한책임사원인 E과 함께 D 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기로 하면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는 법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가공의 일용노무비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하도급액에 해당하는 공사의 이익을 보전받기로 계획하고, 위 회사 직원인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허위 근로 이력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F 등 허위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위 C는 공모하여 2015. 1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B 합자회사 사무실에서 위 F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하고, 위 F은 2015. 10. 27.경 서울송파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 근로이력을 토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10. 27.경부터 2016. 1. 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1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2015. 2. 5.경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120,356,9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실업급여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장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내와 발달지연 등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판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